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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손양면2026-09-2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손양면
공고번호양양군 손양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10. 7.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3) 교육일시 : 2026. 9. 28. (월) 13:00 ~ 17:00 4) 교육장소 : 양양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양양군 손양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8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손양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손양면 공고 제2026-2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10. 7.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3) 교육일시 : 2026. 9. 28. (월) 13:00 ~ 17:00 4) 교육장소 : 양양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양양군 손양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8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손 양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동○ |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 | 폐문부재 | 2 | 이남○ |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 | 폐문부재 | 3 | 김영○ |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 | 폐문부재 | 4 | 이승○ |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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