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10. 12. (20일간)
2. 공고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송탄출장소 게시판
3. 공고내용 : 첨부참조
4. 문의처
가. 주 소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나. 연락처 : 지적팀 양미진(☎031-8024-6142, Fax : 031-8024-6107)
260922 평택(송민) 공시송달공고(윤O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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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평택시송탄출장소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2. 공고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및 송탄출장소 게시판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
2.대 상 자 | 성 명 | 윤*정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치동천로2길 4-**, 2**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과징금 23,794,100원 부과 |
5. 법적근거 |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5조 |
6. 고지내용 | 〇 공고(2026. 10. 12.까지)가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 〇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2026. 10. 12.까지) 내 의견 제출 |
4. 문의처
가. 주 소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나. 연 락 처 : 지적팀 양미진(☎031-8024-6142, Fax : 031-8024-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