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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아동청소년과2026-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제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칙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시설 사용자의 금전적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현행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조례로 규정(안 제9조) 나.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 현행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655 - 우 편 : (04390)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 02-2199-7002)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 (입법예고규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조직 및 정원 (제10조 관련)”을 “조직 및 정원(제11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제3조 관련) 시설명 | 기능 | 위치 | 용산 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이촌로71길 24 | 용산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백범로329, 본관 | 용산제주유스호스텔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 |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통합지원 상담전문시설 | 백범로 329, 본관 | 한남 청소년자율문화공간 (한남플레이) | 청소년 이용시설 | 독서당로14길 24 | 한강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한강대로38길 28 | 청파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청파로49길 6 |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이촌로2가길 75 | 한남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독서당로14길 24 | 원효로 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백범로 329, 제1별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귀책사유로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치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삭 제> | [ 시설명 | 기능 | 위치 | 용산 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이촌로71길 24 | 용산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백범로329, 본관 | 용산제주유스호스텔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 |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통합지원 상담전문시설 | 백범로 329, 본관 | <신 설> | <신 설> | <신 설> | 한강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한강대로38길 28 | 청파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청파로49길 6 | 보광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보광로12길 4 |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이촌로2가길 75 | 한남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대사관로34길 49 | 효창 청소년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효창원로69가길 2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별표 1]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제3조 관련) [ 시설명 | 기능 |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남 청소년자율문화공간 (한남플레이) | 청소년 이용시설 | 독서당로14길 24 | --- -------- | ----------- --- | ---------- | --- -------- | ----------- --- |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 | ----------- --- | ---------- | --- -------- | ----------- --- | 독서당로14길 24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원효로 공부방 | 청소년 학업지원 시설 | 백범로 329, 제1별관 | 별표 1]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제3조 관련) [별표 3] 조직 및 정원 (제10조 관련) | [별표 3] 조직 및 정원(제11조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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