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시설 사용자의 금전적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현행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조례로 규정(안 제9조)
나. 용산구 청소년시설 현황 현행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655
- 우 편 : (04390)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 02-2199-7002)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