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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아동청소년과2026-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8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제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_(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청소년시설 위탁계약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 안정성과 타 시설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청소년 시설 사용료 기준에 대한 표기 및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0$RevisionDelete;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청소년시설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에 관한 표기 및 용어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655 - 우 편 : (04390)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 02-2199-700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입법예고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이외의 자로서”를 “이외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 라”를 ““사용료”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를”로,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를 “사용자가”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사용료 구 분 | 대 상 | 1회(1시간)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 고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체육관 | 성인 | 2,500 | 8,800 | 17,600 | 26,400 | 35,200 | 44,000 | 52,800 | | 청소년 | 1,800 | 6,400 | 12,800 | 19,200 | 25,600 | 32,000 | 38,400 | | 유아 | 1,300 | 5,200 | 10,400 | 15,600 | 20,800 | 26,000 | 31,200 | | 수영장 | 성인 | 4,400 | 17,500 | 35,000 | 52,500 | 70,000 | 87,500 | 105,000 | | 청소년 | 3,300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60,000 | | 유아 | 2,200 | 7,500 | 15,000 | 22,500 | 30,000 | 37,500 | 45,000 | | 헬스장 | 성인 | 3,000 | 12,500 | 25,000 | 37,500 | 50,000 | 62,500 | 75,000 | | 청소년 | 2,000 | 8,500 | 17,000 | 25,500 | 34,000 | 42,500 | 51,000 | | 구 분 | 1회(3시간)사용료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 시설 대관 | 강당 ·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평일 250,000 토,일,공휴일 300,000 | 25,000 | | 300석 이내 | 350,000 | 30,000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60,000 | 10,000 | | 부대시설 | 90,000 | 10,000 | | 비 고 | 1. 체 육 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2. 프로그램 영역별 사용료(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강습료)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구 분 | 대 상 | 월 강습료 (1시간 기준) | 비 고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성인 | 31,000 | 43,000 | 56,000 | 68,000 | 81,000 | 93,000 | | 청소년, 유아 | 25,000 | 37,000 | 50,000 | 62,000 | 72,000 | 80,000 | | 외국어 | 성인 | 39,000 | 56,000 | 73,000 | 92,000 | 108,000 | 120,000 | | 청소년, 유아 | 33,000 | 45,000 | 56,000 | 67,000 | 78,000 | 90,000 | | 예체능 | 성인 | 39,000 | 61,000 | 77,000 | 91,000 | 106,000 | 118,000 | | 청소년, 유아 | 35,000 | 55,000 | 70,000 | 62,000 | 96,500 | 107,000 | | 그룹활동 |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 | 취미·교양 문화 등 | 성인 | 28,000 | 39,000 | 50,000 | 64,000 | 75,000 | 84,000 | | 청소년, 유아 | 22,000 | 33,000 | 45,000 | 56,000 | 65,000 | 72,000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 | 비 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수업: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3. 청소년공부방(독서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 사용료 구 분 | 대 상 | 1일 사용료 | 비 고 | 독서실 (공부방) | 청소년 | 3,000 | | 성인 | 5,000 | | 비 고 | 1.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3.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 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의 사용자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사람 | 2. ------------------- 이외에 ----------------------------- |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 (사용료) ① ----------------------------------------------------------------------------------------------------------------------- “사용료”라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⑤ ----------------- 사용료를 ------------- 사용자가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 <신 설>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 <신 설> | 2. 제1호 이외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한다.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료를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탁 계약) ① (생 략) | 제 11조(위탁 계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 <후단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제8조 관련) |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1회(1시간) 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관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초·중·고생 | (생 략) | (생 략) | | 어린이 | (생 략) | (생 략) | | 수영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초·중·고생 | (생 략) | (생 략) | | 어린이 | (생 략) | (생 략) | | 헬스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고등이하 | (생 략) | (생 략) | | 독서실 (공부방) | 대학생, 성인 | 5,000 | | | 초중고생 및 어린이 | 3,000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시설 대관 | 강당,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30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20,000) | | 300석 이내 | 35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25,000) |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유사시설 준용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 | 부대시설 | 유사시설 준용 |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 | 비 고 |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6. (생 략) <신 설>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1회(1시간) 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관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유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수영장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유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헬스장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 <삭 제> | <삭 제> | | | 구 분 | 1회(3시간) 사용료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 시설 대관 | 강당·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평일 250,000 토,일,공휴일 300,000 | 25,000 | | 300석 이내 | 350,000 | 30,000 |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60,000 | 10,000 | | 부대시설 | 90,000 | 10,000 | | 비 고 |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 2. ~ 6. (현행과 같음)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월 강습료(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외국어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예체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그룹활동 (유아반 등) | (생 략) | | 취미·교양 문화 등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및 어린이 | (생 략)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생 략)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생 략) | | 비 고 |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 5. (생 략) <신 설> | 2. 프로그램 영역별 사용료(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강습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월 강습료(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외국어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예체능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그룹활동 | (현행과 같음) | | 취미·교양 문화 등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현행과 같음) | | 비 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수업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 5. (현행과 같음)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신 설> | 3. 청소년공부방(독서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사용료 구분 | 대 상 | 1일 사용료 | 비 고 | 독서실 (공부방) | 청소년 | 3,000 | | 성인 | 5,000 | | 비 고 | 1 .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3.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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