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제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입법예고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이외의 자로서”를 “이외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 라”를 ““사용료”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를”로,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를 “사용자가”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사용료 구 분 | 대 상 | 1회(1시간)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 고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체육관 | 성인 | 2,500 | 8,800 | 17,600 | 26,400 | 35,200 | 44,000 | 52,800 | |
청소년 | 1,800 | 6,400 | 12,800 | 19,200 | 25,600 | 32,000 | 38,400 | |
유아 | 1,300 | 5,200 | 10,400 | 15,600 | 20,800 | 26,000 | 31,200 | |
수영장 | 성인 | 4,400 | 17,500 | 35,000 | 52,500 | 70,000 | 87,500 | 105,000 | |
청소년 | 3,300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60,000 | |
유아 | 2,200 | 7,500 | 15,000 | 22,500 | 30,000 | 37,500 | 45,000 | |
헬스장 | 성인 | 3,000 | 12,500 | 25,000 | 37,500 | 50,000 | 62,500 | 75,000 | |
청소년 | 2,000 | 8,500 | 17,000 | 25,500 | 34,000 | 42,500 | 51,000 | |
구 분 | 1회(3시간)사용료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
시설 대관 | 강당 ·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평일 250,000 토,일,공휴일 300,000 | 25,000 | |
300석 이내 | 350,000 | 30,000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60,000 | 10,000 | |
부대시설 | 90,000 | 10,000 | |
비 고 | 1. 체 육 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감면 (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2. 프로그램 영역별 사용료(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강습료)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구 분 | 대 상 | 월 강습료 (1시간 기준) | 비 고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성인 | 31,000 | 43,000 | 56,000 | 68,000 | 81,000 | 93,000 | |
청소년, 유아 | 25,000 | 37,000 | 50,000 | 62,000 | 72,000 | 80,000 | |
외국어 | 성인 | 39,000 | 56,000 | 73,000 | 92,000 | 108,000 | 120,000 | |
청소년, 유아 | 33,000 | 45,000 | 56,000 | 67,000 | 78,000 | 90,000 | |
예체능 | 성인 | 39,000 | 61,000 | 77,000 | 91,000 | 106,000 | 118,000 | |
청소년, 유아 | 35,000 | 55,000 | 70,000 | 62,000 | 96,500 | 107,000 | |
그룹활동 |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 |
취미·교양 문화 등 | 성인 | 28,000 | 39,000 | 50,000 | 64,000 | 75,000 | 84,000 | |
청소년, 유아 | 22,000 | 33,000 | 45,000 | 56,000 | 65,000 | 72,000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 |
비 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수업: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감면 ※ 상담사업, 청소년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사용료의 50% 감면 2) 남녀 65세 이상은 사용료의 20% 감면 (단, 헬스장 이용은 사용료의 50%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사용료의 50% 감면 5) 보훈대상자는 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대상자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 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3. 청소년공부방(독서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
사용료 구 분 | 대 상 | 1일 사용료 | 비 고 |
독서실 (공부방) | 청소년 | 3,000 | |
성인 | 5,000 | |
비 고 | 1.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3.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 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의 사용자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 한 사람 | 2. ------------------- 이외에 ----------------------------- |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설립 취지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 (사용료) ① ----------------------------------------------------------------------------------------------------------------------- “사용료”라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 임의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⑤ ----------------- 사용료를 ------------- 사용자가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
<신 설>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
<신 설> | 2. 제1호 이외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한다.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료를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탁 계약) ① (생 략) | 제 11조(위탁 계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 <후단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제8조 관련) | [별표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1회(1시간) 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관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초·중·고생 | (생 략) | (생 략) | |
어린이 | (생 략) | (생 략) | |
수영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초·중·고생 | (생 략) | (생 략) | |
어린이 | (생 략) | (생 략) | |
헬스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생 략) | |
고등이하 | (생 략) | (생 략) | |
독서실 (공부방) | 대학생, 성인 | 5,000 | | |
초중고생 및 어린이 | 3,000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시설 대관 | 강당,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30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20,000) | |
300석 이내 | 35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25,000) |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유사시설 준용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 |
부대시설 | 유사시설 준용 |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 |
비 고 |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6. (생 략) <신 설> |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1회(1시간) 사용료 |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관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유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수영장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유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헬스장 | 성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
<삭 제> | <삭 제> | | |
구 분 | 1회(3시간) 사용료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
시설 대관 | 강당· 공연장 등 | 200석 이내 | 평일 250,000 토,일,공휴일 300,000 | 25,000 | |
300석 이내 | 350,000 | 30,000 | |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 60,000 | 10,000 | |
부대시설 | 90,000 | 10,000 | |
비 고 |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 2. ~ 6. (현행과 같음) 7.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월 강습료(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외국어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예체능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어린이 | (생 략) | |
그룹활동 (유아반 등) | (생 략) | |
취미·교양 문화 등 | 대학생, 성인 | (생 략) | |
초중고생 및 어린이 | (생 략)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생 략)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생 략) | |
비 고 |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 5. (생 략) <신 설> |
2. 프로그램 영역별 사용료(강습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료(강습료) 는 아래의 요금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사용료 구분 | 대 상 | 월 강습료(1시간 기준) | 비고 |
주1회 ~ 주6회 |
체육시설 이용수업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외국어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예체능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그룹활동 | (현행과 같음) | |
취미·교양 문화 등 | 성인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유아 | (현행과 같음) | |
상담 |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사업 |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 (현행과 같음) | |
비 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수업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 5. (현행과 같음) 6.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3) 유아 : 8세이하 |
<신 설> | 3. 청소년공부방(독서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는 아래의 요금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사용료 구분 | 대 상 | 1일 사용료 | 비 고 |
독서실 (공부방) | 청소년 | 3,000 | |
성인 | 5,000 | |
비 고 | 1 . 별표 1 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3.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인 : 25세이상 2) 청소년 : 9~24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