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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교육지원과2026-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1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1_(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미래교육지구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구명칭 변경(안 제1조∼안 제7조) 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의, 범위 및 운영 지원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라. 협의회명 변경(안 제6조∼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1조) 마.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신설(안 제12조) 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50 - 우 편 : (04390)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교육지원과 (☎ 02-2199-648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_(입법예고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의 업무 협약에 따라 구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지역 특화사업 2.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학생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제4조(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협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협력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협의회 구성) ① 교육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원 및 학부모 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교육협의회를 대표하고, 교육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교육협의회의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교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교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협의회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 수립,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자문 및 모니터링 2. 지역 교육구성원의 교육 수요 및 의제 발굴, 학교 현장 의견 수렴ㆍ제시 3. 지역 자원 발굴, 지역 내 학교 및 교육 현안 지원 방안 협의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그 밖에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안건은 교육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협력협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협력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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