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에 주요 무질서 행위인 ‘노숙’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 제한 행위에 주요 무질서 행위인 ‘노숙’ 명시
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안 제4조)
- 현장 대응력과 단속 근거 보완 및 확립을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73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안전재난과
(☎ 02-2199-796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