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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안전재난과2026-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6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1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에 주요 무질서 행위인 ‘노숙’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 제한 행위에 주요 무질서 행위인 ‘노숙’ 명시 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안 제4조) - 현장 대응력과 단속 근거 보완 및 확립을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73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안전재난과 (☎ 02-2199-796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흡연·음주·가무·방뇨”를 “흡연·음주·가무·방뇨·노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무질서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순찰 및 금지사항에 대한 계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행위의 제한) ① ----------------------------------------------------------------------------------------------------------------------------------------. |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 1. 흡연·음주·가무·방뇨·노숙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무질서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순찰 및 금지사항에 대한 계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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