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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재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7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6092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8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 (「초지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규정 명확화(안 제27조제6항)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사 운영 관련 사항 정비 -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 통합 운영(안 제48조 ~ 제58조) - 관리비·운영비 등 사용자 자부담 원칙 반영(안 제54조)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재무과 전화: 02-2670-3192, 팩스: 02-2670-3599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소속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사 관리대장의 작성ㆍ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를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비치ㆍ정리한다”를 “작성ㆍ정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기본 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 제55조 중 “제49조에 따른 관사”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 지키기 위하여”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을 “사용자가 시설”로,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를 “위해”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58조 중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를 “관사”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를 “파손하였거나”로, “망실 또는 훼손한”을 “분실 또는 파손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구청장ㆍ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소속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2. 2급 관사:부구청장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제49조(관사의 구분) <삭 제>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1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 -----------------------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 다해야 -----. | 제52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 | 제52조 (관사 관리대장의 작성ㆍ정리)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직원 ---------------------------- 작성ㆍ정리해야 한다 .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2. (생 략)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1.∼ 2. (현행과 같음) 3.<삭 제> 4. 기본 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 5.<삭 제> 6.<삭 제> 7.<삭 제> 8 .<삭 제>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1.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사용자가 ---------------------------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 3. 시설 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3. 사용자가 시설 ------- 위해 ------------------------- |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 부담해야 ----------------- 정산해야 ---------------------------- 직원 ---------------- 인계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 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58조(변상조치) 관사 ---------------------------------------- 파손하였거나 ------------------------------------------------------------ 분실 또는 파손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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