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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총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5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3.(수) ~ 9. 30.(수), 7일 간 2.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 출 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02-2670-3323, 팩스: 02-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력 수시배정 사항 및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총수 증원: 1,555명 → 1,563명 (증 8명) - 집행기관의 정원: 1,517명 → 1,525명 (증 8명) 나.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 3) 구분 | 합 계 | 구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계 | 1,555→1,563(+8) | 1,555→1,563(+8) | 정무직 | 1 | 1 | 일반직 | 1,550→1,558(+8) | 1,550→1,558(+8) | 일반직 | 3급 | 1 | 1 | -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1→73(+2) | 38→40(+2) | 2 | 13 | 18 | 6급 이하 | 1,467→1,473(+6) | 1,467→1,473(+6) | 전문 경력관 | 1 | 1 | 별정직 | 4 | 4 | 3. 조례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3층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2-2670-3323, 팩스: 02-267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55명”을 “1,5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17명”을 “1,52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563 | 1,563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58 | 1,558 | 일반직 | 3급 | 1 | 1 | -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3 | 40 | 2 | 13 | 18 | 6급 이하 | 1,473 | 1,473 | 전문경력관 | 1 | 1 | 별정직 계 | 4 | 4 | 6급 상당 이하 | 4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세출예산 순증가 (인건비) -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직급 | 5급 | 6급 이하 | 비고 | 조정인원(명) | +2 | +6 | | 2. 비용추계 기준: 일반직 인건비 - 비용추계기간: 12개월(2027. 1. ~ 12.) - 비용추계내역: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 비용추계 산출식: 5급(2명)인건비+6급(1명)인건비+7급(5명)인건비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비용추계 총 인건비 | 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 | 비고 | 5급(연봉제) | 6급 (21호봉) | 7급(6호봉) | 합 계 | 696,915 | 8 =SUM(BELOW)??%g,;;130,480 =SUM(BELOW) %g, 130,480 130,480 | 8 =SUM(BELOW)??%g,;;102,165 =SUM(BELOW) %g, 102,165 102,165 | 8 =SUM(BELOW)??%g,;;66,758 =SUM(BELOW) %g, 66,758 66,758 | | 기본급 | 415,902 | 96,610 | 55,452 | 33,446 | | 직급 보조비 | 20,940 | 3,000 | 2,640 | 2,460 | | 국민건강보험금 | 22,381 | 4,190 | 3,281 | 2,144 | | 연금 부담금 등 | 124,338 | 23,280 | 18,228 | 11,910 | | 수당 | 113,354 | 3,400 | 22,564 | 16,798 | | ※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등 4. 비용추계 결과 (연 2%인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입 | 구비 | 696,915 | 710,853 | 725,070 | 739,572 | 754,363 | 3,626,774 | 시비(보조금) | - | - | - | - | - | - | 소계(a) | 696,915 | 710,853 | 725,070 | 739,572 | 754,363 | 3,626,774 | 세출 | 인건비(보수) | 550,196 | 561,200 | 572,424 | 583,872 | 595,550 | 2,863,242 | 보험료+연금 (사용자분) | 146,719 | 149,653 | 152,646 | 155,699 | 158,813 | 763,532 | 소계(b) | 696,915 | 710,853 | 725,070 | 739,572 | 754,363 | 3,626,774 | 총 비용(a-b) | - | - | - | - | - | -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국비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 기타(구비) | 696,915 | 710,853 | 725,070 | 739,572 | 754,363 | 3,626,774 | 합계 | 696,915 | 710,853 | 725,070 | 739,572 | 754,363 | 3,626,774 | 6.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국 총무과 조희승 | 연 락 처 | 02-2670-332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5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56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 | 1. ------------- 1,525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555 | 1,555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50 | 1,550 | 일 반 직 | 3급 | 1 | 1 | -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1 | 38 | 2 | 13 | 18 | 6급 이하 소계 | 1,467 | 1,467 | 전문 경력관 소계 | 1 | 1 | 별정직 계 | 4 | 4 | 6급 상당 이하 | 4 | 4 |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563 | 1,563 | 정무직 | 1 | 1 | 일반직 계 | 1,558 | 1,558 | 일 반 직 | 3급 | 1 | 1 | - | - | - | 4급 | 10 | 8 | 1 | 1 | - | 5급 | 73 | 40 | 2 | 13 | 18 | 6급 이하 소계 | 1,473 | 1,473 | 전문 경력관 소계 | 1 | 1 | 별정직 계 | 4 | 4 | 6급 상당 이하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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