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 12. 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제2000-310호(2000. 11. 6.) 및 제2020-288호(2020. 7. 9)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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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6-1843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 12. 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제2000-310호(2000. 11. 6.) 및 제2020-288호(2020. 7. 9)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영등포구청장
Ⅰ.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Ⅲ.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소공원 | 대림동 1104-1일대 | 1,129 (1,129) | - | 1,129 (1,129) | 2024.11.07. (서고 제2024-529호) | 방수설비Ⓑ 중복결정 |
변경 | Ⓐ | 가로공원 | 대림동 1104-1일대 | 1,129 (1,129) | - | 1,129 (1,129) | 2024.11.07. (서고 제2024-529호) | 방수설비Ⓑ 중복결정 |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기정 | 변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_도시기반시설결정(기정)도_250520-Layout1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4pixel, 세로 308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4월 27일 오후 12:4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_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도_260427-Layout1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4pixel, 세로 308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4월 27일 오후 12:3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면적(㎡) | 변경사유 |
소공원 | 1,129 | ∙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 및 주민 휴식·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소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방수설비(저류조) 등 필요한 시설 반영에 따른 시 설률 제한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가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로공원 | 1,129 |
○ 인센티브 운영계획(특별계획구역)(변경)(안)
- 친환경 인센티브항목
구분 | 완화기준 | 세부내용 | 비고 |
기정 | 변경 | 완화량 |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에너지효율 1등급 | 제로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 0.08 | 300% × 0.08 = 24%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025.1.1.부로 폐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되었으며, 종전 요건은 동등성능 이상의 ZEB 인증으로 대체 적용함.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Ⅳ.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갈음)
Ⅴ.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