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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재산세과2026-09-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6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13.(화), 20일간 2.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재산세과 재산1팀(전화: 02-2670-3251, 팩스: 02-2670-3623)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186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6. 12. 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3년을 연장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 ○ 중복 특례의 배제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175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부칙 신설) ○ 세율 감면과 중과세 배제 등이 동시에 해당 시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토록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명확화하고,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세목별로 각각 유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복범위를 동일 세목으로 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과〔전화: 2670-3251, 팩스: 2670-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제9조의2 중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을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으로,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를 “따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둘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 | 제1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 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6조 (중복 특례의 배제) ----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 -------- 따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둘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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