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1호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 |
성탄절을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화합 및 연말 도심 활력을 높이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2. ~ 2027. 01.
◦ 사 업 비 : 10,000천원(구비 8,000 / 자부담 2,000) * 자부담 의무 편성
◦ 지원사업 : 성탄문화행사(트리·점등식, 캐럴·합창 공연 등)
* 동구 관내 시민 개방형 성탄문화행사만 지원하며, 포교·교리교육·신도 대상 활동·종교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불가 사업 ≫ | |
| |
∙ 종교 구성원만 참여 가능한 종교 내부 행사(순수 종교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봉사활동 ∙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 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제외 |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구(舊) 광주광역시 5개구 내에 소재지를 둔 종교단체
| ≪ 부적격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8.(목) 18: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mail(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jdgns3625@korea.kr)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서남로 1) 문화예술체육과(본관 5층)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단체이력서 1부 <서식3>
- 행사계획서 1부 <서식4>
- 종교단체 자격·설립·실적 확인자료 각 1부
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정관 또는 회칙 등 단체의 설립목적 확인자료
다.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라. 교단 소속증명서·등록증 등 소속 확인자료(해당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종교활동 및 문화예술행사 실적자료(사진,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절차
보조금 지원 공고 (홈페이지) | ⇨ | 자체평가 (내부위원회 구성) | ⇨ |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결과통보 | ⇨ | 보조금 교부 |
’ 26.9.23. ~ 10.8. (16일간) | | '26.10.9. (1일간) | | 자체평가 후 | | ’ 26.10월 중 | | 결과 발표 후 |
◦ 선정기준
(1) 1차 심사(자체평가) / 담당부서
- 심사일시 : 2026. 10. 9.(금) 1일간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가 평정하고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100점 만점).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내용
항 목 | 평정내용 | 배 점 |
합 계 | 100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30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다양성, 적합성, 현실성 | 30 |
안전대책 | 안전요원 및 물품·시설관리 인력배치 계획 등 | 20 |
홍보계획 | 홍보계획 구체성, 시기성, 효과성, 창의성 등 | 10 |
지원체계의 협력성 | 민간단체, 공동체와 협업 및 연계 능력 | 10 |
(2)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예산담당 부서
· 심 사 일 : 1차 심사(자체평가) 후
· 심의방법 : 심의조서(1차 심사 평정 결과 반영), 지원신청서, 단체이력서, 행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심의
· 심사내용
⇒ 단체의 적격성(중복 수급 여부, 지방세 등 체납 여부)
⇒ 사업의 적정성(사업 목적·내용의 명확성, 사업 성과 가능성 등)
⇒ 예산편성의 적정성(예산계획, 지원경비, 예산배분 적정성 등)
(3)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6. 10월 말(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최종 선정 통보 후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에 따라 교부
5.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진행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범위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여비, 수당, 행사운영 관련 경비 등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가 적용하는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및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교부결정 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집행한 경비는 보조금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보조금 확정 과정에서 제외 또는 반환 조치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환금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그 밖에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 062-608-2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0.7.1., 2021.9.29.., 2023.12.15.>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직명 : ○ 성명 : | 등록사항 |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서식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2,000 | ○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서식 3>
단체 이력서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FAX : ∘E-mail : |
설 립 일 | | 설립근거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형태 | |
연 혁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00년 실적】 | 【’00년 계획】 |
| |
회 원 수 | | 상 근 자 | |
주 요 임직원 | 직 책 | 성 명 | 연령 | 주요경력 | 임기 | 연락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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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예산 | |
’00년 결산 | |
<서식 4> ※ 페이지 분량(2쪽 내)
행 사 계 획 서 |
1 | | 행사개요 |
○
-
2 | | 세부계획 |
○
-
3 | | 위치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38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c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384pixel |
▲성탄문화행사(예시) | |
4 |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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