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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문화예술체육과2026-09-23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5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51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유성훈 / 062-608-2404 문화예술체육과 성탄절을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화합 및 연말 도심 활력을 높이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문.hwpx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1호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 공고 | 성탄절을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화합 및 연말 도심 활력을 높이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2026년 성탄문화행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2. ~ 2027. 01. ◦ 사 업 비 : 10,000천원(구비 8,000 / 자부담 2,000) * 자부담 의무 편성 ◦ 지원사업 : 성탄문화행사(트리·점등식, 캐럴·합창 공연 등) * 동구 관내 시민 개방형 성탄문화행사만 지원하며, 포교·교리교육·신도 대상 활동·종교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불가 사업 ≫ | | | | ∙ 종교 구성원만 참여 가능한 종교 내부 행사(순수 종교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봉사활동 ∙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 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제외 |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구(舊) 광주광역시 5개구 내에 소재지를 둔 종교단체 | ≪ 부적격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8.(목) 18: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mail(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jdgns3625@korea.kr)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서남로 1) 문화예술체육과(본관 5층)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단체이력서 1부 <서식3> - 행사계획서 1부 <서식4> - 종교단체 자격·설립·실적 확인자료 각 1부 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정관 또는 회칙 등 단체의 설립목적 확인자료 다.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라. 교단 소속증명서·등록증 등 소속 확인자료(해당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종교활동 및 문화예술행사 실적자료(사진,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절차 보조금 지원 공고 (홈페이지) | ⇨ | 자체평가 (내부위원회 구성) | ⇨ |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결과통보 | ⇨ | 보조금 교부 | ’ 26.9.23. ~ 10.8. (16일간) | | '26.10.9. (1일간) | | 자체평가 후 | | ’ 26.10월 중 | | 결과 발표 후 | ◦ 선정기준 (1) 1차 심사(자체평가) / 담당부서 - 심사일시 : 2026. 10. 9.(금) 1일간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가 평정하고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100점 만점).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내용 항 목 | 평정내용 | 배 점 | 합 계 | 100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30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다양성, 적합성, 현실성 | 30 | 안전대책 | 안전요원 및 물품·시설관리 인력배치 계획 등 | 20 | 홍보계획 | 홍보계획 구체성, 시기성, 효과성, 창의성 등 | 10 | 지원체계의 협력성 | 민간단체, 공동체와 협업 및 연계 능력 | 10 | (2)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예산담당 부서 · 심 사 일 : 1차 심사(자체평가) 후 · 심의방법 : 심의조서(1차 심사 평정 결과 반영), 지원신청서, 단체이력서, 행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심의 · 심사내용 ⇒ 단체의 적격성(중복 수급 여부, 지방세 등 체납 여부) ⇒ 사업의 적정성(사업 목적·내용의 명확성, 사업 성과 가능성 등) ⇒ 예산편성의 적정성(예산계획, 지원경비, 예산배분 적정성 등) (3)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6. 10월 말(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최종 선정 통보 후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에 따라 교부 5.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진행​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범위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여비, 수당, 행사운영 관련 경비 등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가 적용하는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및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교부결정 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집행한 경비는 보조금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보조금 확정 과정에서 제외 또는 반환 조치​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환금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그 밖에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 062-608-2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0.7.1., 2021.9.29.., 2023.12.15.>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직명 : ○ 성명 : | 등록사항 |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서식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2,000 | ○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서식 3> 단체 이력서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FAX : ∘E-mail : | 설 립 일 | | 설립근거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형태 | | 연 혁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00년 실적】 | 【’00년 계획】 | | | 회 원 수 | | 상 근 자 | | 주 요 임직원 | 직 책 | 성 명 | 연령 | 주요경력 | 임기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년 예산 | | ’00년 결산 | | <서식 4> ※ 페이지 분량(2쪽 내) 행 사 계 획 서 | 1 | | 행사개요 | ○ - 2 | | 세부계획 | ○ - 3 | | 위치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38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c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384pixel | ▲성탄문화행사(예시) | | 4 | | 추진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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