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0호
국유재산(세천)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국유재산(세천) 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pixel, 세로 145pixel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처분예정 내용 : 국유재산(세천)의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세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동구 내남동 181번지 일원 | 내남동 세천0002 | 미상 | 휀스 설치 |
동구 내남동 179번지 일원 | 내남동 세천0002 | 미상 | 휀스 및 전기인입선 매립 |
동구 월남동 93번지 일원 | 월남동 세천0003 | 미상 | 건축자재물 적치 |
동구 월남동 82번지 일원 | 월남동 세천0003 | 미상 | 비료포대 등 적치 |
동구 월남동 산49번지 일원 | 월남동 세천0003 | 미상 | 휀스 설치 |
동구 용산동 516번지 일원 | 용산동 세천0001 | 미상 | 비닐하우스 설치 |
동구 용산동 529번지 일원 | 용산동 세천0001 | 미상 | 휀스 설치 |
동구 용산동 570번지 일원 | 용산동 세천0001 | 미상 | 평상 및 그늘막 설치 |
6. 원상회복 이행기간 : 2026. 10. 7.(수)까지
7.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본 공고는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2)608-2844
○ 팩 스 : (062)608-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