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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2026-09-23

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직권말소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6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직권말소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67호 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직권말소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직권말소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소: 2개소 연번 |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1 | 이용업 | 귀빈이용원 | 이O태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길 27,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12. 11.) | 2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자연건강 그신비를 캐는사람들 | 강O순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구서원길 9-8, 404호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3. 31.) | 3. 직권말소 하고자 하는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사항 4.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6. 의견제출기한: 2026. 10. 7.(수)까지 ※ 의견제출서(붙임1) ※ 해당처분 사실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전도시과 안전도시팀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8. 유의사항 - 공고기간 중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전도시과 안전도시팀(☎ 044-301-5174). 끝.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9406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5pixel, 세로 126pixel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붙임 |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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