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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회계과2026-09-23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1 과업지시서(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 설명서) 2026. 9. 세종특별자치시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방제 작업과 작업장 안전관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피해고사목 등 방제(단목벌채 또는 소구역 모두베기)을 위한 실시설계(사전조사 포함) 도서를 작성하는데 있음 3. 과 업 개 요 ○ 위 치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 및 고사목 발생지 등 ※ 설계내역서 내상 기재한 위치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동면(미곡리/노장리) 및 전의면(영당리/신흥리) 감염목 발생지 인근 2km구간 - 금남면(대박리/박산리) 감염목 발생지 인근 2km구간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집중 발생지(대박리/박산리) 일원 및 인근 10km 이내 경계지역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 실시 - 그 외 감염목 또는 고사목이 발생한 세종시 일원 ○ 과업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방제 실시설계 ○ 과업내용 : 단목벌채 또는 소구역 모두베기 1,100주, 예방나무주사 100ha / 방제면적 148.7ha 4. 과 업 수 행 기 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5. 예정공정표 구 분 | 비 율 | 시 행 기 간 | 비 고 | 5일 | 12일 | 20일 | 계 | 100% | | | | | 사전조사 확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수조사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서 작성 |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사항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요령【산림청 훈령 2015.10.1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교본【2018.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5.6.2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6. 9.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방제작업과 작업장 안전관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벌채 대상목 및 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도서를(사전조사 확인포함) 작성하는데 있음 3. 과업 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상지 조사 및 방제 실시설계 ○ 위 치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발생지 및 고사목 발생지 등 ※ 설계내역서 내상 기재한 위치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동면(미곡리/노장리) 및 전의면(영당리/신흥리) 감염목 발생지 인근 2km구간 - 금남면(대박리/박산리) 감염목 발생지 인근 2km구간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집중 발생지(대박리/박산리) 일원 및 인근 10km 이내 경계지역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 실시 - 그 외 감염목 또는 고사목이 발생한 세종시 일원 ○ 과업내용 : 단목벌채 또는 소구역 모두베기 1,100주, 예방나무주사 100ha / 방제면적 148.7ha 4.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피해목 선목 대상 물량이 증가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각종 시공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보고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 원칙에 의하여 실시설계업무를 수행한다. ○ 실시설계 완료 보고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설계도서)는 현지 작업여건에 따라 작업구별로 나누어 납품한다.(단 물량이 적을 경우 한사업구로 계획가능) 7.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과업수행을 하는 중이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정․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 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본 용역의 모든 문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참가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 조율이 어려울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용역의 변경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피해목 선목 대상 물량이 증가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Ⅱ.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사업비 예산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및 관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작업환경 및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3일 단위 간격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표준지 조사 ○ 표준지 비율은 1%를 기준으로 한다 ○ 조사대상 임분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14cm 이하일 경우 표준지 크기를 200㎡를 기준으로 조정 할 수 있다. ○ 표준지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 표준지 경계는 흰색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이때 표준지 모서리(4본)은 2겹으로 표시하고 중간은 10m 간격마다 한 겹으로 표시한다 ○ 표준지 좌표는 표준지의 중심점에서 기록한다. 3. 전수조사 등 ○ 피해목 조사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며 피해목 선목 결과를 GPS좌표 기록은 TM좌표 값을 기재하며, GRS80 중부원점(EPSG5186)을 사용한다. ○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해목에 대하여는 고사 진행율을 감안하여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선목작업을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요구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표식과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사업구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 또는 표식을 한다. - 흉고직경은 6cm 이상의 피해목 수목을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제거대상목은 황색마킹테이프로 표시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입목의 수고는 피해목 전수조사시 m 단위로 측정한다. ○ 임지내 풍도목, 무단 벌채목 등 솔수염하늘소 서식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 작업조건별 난이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접근성, 경사도, 하층식생 등을 조사한다. 4. 설계시 유의사항 ○ 사업비산출을 위한 작업단계별 공정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단가는 2025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과업수행 중 산림병해충방제사업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서에는 다음의 내역이 기입되어야 한다. - 피해목 번호, 방제 면적, GPS좌표,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차도로부터의 거리, 경사도, 하층의 장애물 등 나. 설계서 작성 ○ 설계서 작성시 피해목, 기타고사목, 의심목, 비병징목을 수종별로 구분하여 지번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 계산서, 설계 내역서, ha당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순으로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규격은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 설계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작업종별․개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 1/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세종시의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수종별 또는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6. 성과품 납품 가. 설계서(설계설명서) ----------------------------------------- 각4부 나. 개소별 시방서 -------------------------------------------- 각4부 다. 작업지시도 ---------------------------------------------- 각4부 라. 실시설계 배치도 ------------------------------------------- 각4부 마.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각4부 바. 사업비 원가계산서 ------------------------------------------ 각4부 사. 설계내역서 ---------------------------------------------- 각4부 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단가계산서 ---------------------------------- 각4부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 각4부 자. 위 성과품을 담은 CD자료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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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9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 업 량 | 감염목 및 고사목 방제 면적 148.7ha, 예방나무주사 면적 100ha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38,5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목)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①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농림)[7382]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농업)[3597]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으로 등록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함. ④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 여부 확인 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그 밖의 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044-300-4425)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2)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index.jsp;1;0;0;http://www.g2b.go.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종특별자치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원회)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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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9호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으로 등록한 자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함.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④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2026. 9. 23.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용 역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감염목 및 고사목 방제 면적 148.7ha, 예방나무주사 면적 100ha 사 업 량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용 역 비 금38,543,000원 견적서 접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6. 9. 28.(월)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견적서 접수 2026. 10. 1.(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개찰장소 낙찰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 일로부터 10일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당하는 업체 ①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농림)[7382]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농업)[3597] - 1 - - 2 -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그 밖의 사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가. 입찰(견적서 제출)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관한 법령,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수의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 여부 확인 바람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다.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5. 견적 제출 무효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낙찰금액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 3 - - 4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별표 1>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사. 본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하실 수 있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아.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 용역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 044-300-4425)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2)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신고센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국민권익위원회) http://1398.acrc.go.kr/index.html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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