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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기후환경정책과2026-09-23

2026년도 수소자동차(승용) 보급사업 공고(2차)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1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2-04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수소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자동차(승용) 보급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보급대수: 2대(일반보급 2대) ○ 접수기간: 2026. 10. 1.(목) 10:00 ~ 12. 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대상자선정 기준: 출고·등록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263210호 2026년도 화성시 수소자동차(승용) 보급사업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10호 2026년도 수소자동차(승용) 보급사업 공고(2차)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화성시장 1 | | 보급사업 개요 | ○ 접수기간: 2026. 10. 1.(목) 10:00 ∼ 12. 4.(금) 18:00까지 ※ 2026. 12. 17.(목)까지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대수: 2대(일반보급 2대)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우선보급 대상자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에 한함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35,000천원/대 (국비 22,500천원/대 / 시비 12,500천원/대) ○ 보급차종: 수소승용자동차(현대자동차 디올뉴넥쏘) ○ 접수방법: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선정방법: 출고·등록 순 ※ 대상자 선정은 보급물량 내에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함 2 | |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 ①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1세대 당 1대 지원 원칙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개인주소지 둘 다 화성시 소재) ②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화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구매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3 | | 추진절차 | 보급사업 공고 | ▶ | 수소자동차 구매 계약 및 신청서 작성 | ▶ | 수소자동차 지원신청 접수 | ▶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자격부여 | ▶ | 화성시 | 구매자 → 제조·수입사 | 제조·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활용) | 화성시 | 지원가능확인 요청 | ▶ | 대상자 선정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보조금 지급 청구 | ▶ | 보조금 지급 | 제조·수입사 → 화성시 ( 출고 10일 전 ) | 화성시 → 제조·수입사 및 구매자 | 구매자 | 제조·수입사 → 화성시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화성시 → 제조·수입사 ( 지급 청구일 기준 14일 이내 ) | ※ 공공부문 구매기관은 구입 전 화성시에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대상자 선정 이후 구매계약 및 납품, 금액 납부 등 조달청 구매절차 진행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구매자는 수소자동차 자동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를 방문하여 수소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 받으신 후 자동차 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함 ② 구매자가 결격사유가 없어 자격부여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에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지원가능확인”을 요청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의미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임의로 차량을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1.5배까지 자격부여 예정 ※ 지원가능확인요청 단계에서 출고 예시 및 배정 조회(배정일시, 출고예정일 기재) 화면 또는 매매주문서(출고예정일 기재) 화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필요 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은 보급물량 내에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함 ※ 보조금 지원 및 지급 신청 관련 서류에는 지원자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③ 대상자 선정 확정일 이후 출고 및 등록하고,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 공공부문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화성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④ 보조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수소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지방세 납세증명서 ※ 등·초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수소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선택) 우선보급* 관련 증빙서류(우선보급 대상자만 해당) | * 우선보급 관련 증빙서류 | | ㅇ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ㅇ차상위이하 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ㅇ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함) ㅇ경유차량: 경유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공고일 이후 말소한 차량이 경유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 후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함) ㅇ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기존 택시 폐차 후 구매시 해당함) ㅇ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주민등록등본 |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① 수소자동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②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등록 가능 ※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를 위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거주지 전입여부 증빙자료로 확정일자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③ 보조금을 지급 받은 수소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④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수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표1, 2>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함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수출 목적 말소 외](%)>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기타사항 ①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② 화성시 내에는 수소충전소 6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소 충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를 감수하고 구매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화성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지 역 | 위 치 | 비 고 | 동부권 | 동탄수질복원센터 (화성시 동탄산단7길 74) | 08:00 ~ 20:00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 서부권 | 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08:00 ~ 21:00 (매주 일요일, 설, 추석 당일 휴무) | 화성휴게소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1) | 08:00 ~ 22:00 (매주 월요일, 설, 추석 당일 휴무) | 화성비봉 수소충전소(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2047) | 10:00~20:00 (매주 금· 토요일 휴무, 설, 추석 당일 휴무) | 화성송산 수소충전소(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59) | 08:00~19:00 (매주 일요일 휴무, 설, 추석 당일 휴무 ) | 남부권 | 화성종합경기타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 (평일)08:00~21:00, (주말)08:00~17:00 (매주 수요일, 설, 추석 당일 휴무) | ※ 수소충전소 현황은 ev.or.kr(수소충전소찾기) 과 www.h2.or.kr(수소충전 가능 지역) 참조 ③ 기타문의: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 (☏ 031-5189-6706) 붙임 1. 수소자동차 구매신청서 1부. 2.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붙임 1] 화성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급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 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소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반드시 표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우선보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우선보급 대상자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붙임 2]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 매 수 인 [ 지원대상자 ] | 성 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차 량 개 요 | 제 작 사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등록일자] | [ 2026. . . ] | 차대번호 | | 사용본거지 | | 자동차 보조금 입금 희망은행 | 청구금액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2026년 화성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관련 수소연료전지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보조금 청구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화성시장 귀하 | ※ 구비 서류 1.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1부. 5. 기타 우선순위 대상자(경유차 말소증 등)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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