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95호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ㆍ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품 개발 및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 신설(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6호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ㆍ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품 개발 및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 신설(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gy129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10. . 발 의 자 : 신미정, 권영학, 위영란, 최은희, 김기현, 임채덕, 유지혜, 오문섭, 장동희, 조정옥, 최태양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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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ㆍ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품 개발 및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 신설(안 제8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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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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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보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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