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종류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공개모집 및 우선 선정, 영업 시 준수사항,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영업신고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및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영업 대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영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영업신고 표지판 부착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종류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공개모집 및 우선 선정, 영업 시 준수사항,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영업신고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및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영업 대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영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영업신고 표지판 부착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신미정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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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종류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공개모집 및 우선 선정, 영업 시 준수사항,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영업신고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및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영업 대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영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영업신고 표지판 부착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5.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6.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시립공원
7.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모집방법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③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내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업 신청자를 평가 선정하는 경우 기존 선정이력과 영업 경력, 시 거주기간, 판매상품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하여는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영업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⑥ 공개모집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영업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5조(우선 선정)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공개모집 시 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이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간한 법률」에 따른 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② 제1항의 우선 선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영업신고 표지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4항제3호 중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을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이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간한 법률」에 따른 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신 설> | 6.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시립공원 |
<신 설> | 7.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신 설> | 제4조(모집방법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③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내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업 신청자를 평가 선정하는 경우 기존 선정이력과 영업 경력, 시 거주기간, 판매상품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일 기준 직전 6개월 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하여는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영업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⑥ 공개모집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영업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신 설> | 제5조(우선 선정)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공개모집 시 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이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간한 법률」에 따른 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② 제1항의 우선 선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신 설> | 제8조(영업신고 표지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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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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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