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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기후환경정책과2026-09-23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합) 보급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9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2-04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전기승합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승합) 보급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보급대수: 13대(일반승합 11대, 어린이통학버스 2대) ※ 일반승합 중·대형을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일반승합 소형을 구매하는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자체에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1. 27.(금) 18:00 ○ 지원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1. 일반승합(소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2. 일반승합(중·대형) - (개인)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3.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사업자)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의 주소지가 화성이고, 사업장 위치가 화성에 있는 자. - (법인 등)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대여사업소 등) 위치한 기업, 화성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대상자선정 기준: 출고·등록순 ※ 대상자 선정은 보급예산 내에서 지원가능요청 순으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3193] 2026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승합) 보급사업(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93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승합) 보급사업(2차) 공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전기승합차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변경 내용: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추가 2026. 9. 23. 화성시장 1 | | 보급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일반승합*: 화성시의 시민이 전기승합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일반승합: 어린이통학차량을 제외한 차량 ※ 일반승합(중형・대형)의 경우 법인 및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소형 전기승합차를 1대만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공모(컨소시엄 구성) 절차 없이 화성시에 직접 신청 가능(시비 보조금 매칭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화성시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승합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 일반승합 구매는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접수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1. 27.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2026. 12. 4.(금)까지 차량 출고 ․ 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보급대수 : 13대 (일반승합* 11대, 어린이통학버스 2대) *일반승합: 어린이통학차량을 제외한 차량 ※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여 보급대수 변동될 수 있음 □ 보급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차량 □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원 ※ 전기승합차(대형)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저상보조금 포함)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 접수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대상자 선정은 보급예산 내에서 내에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 ○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 출고 시 보조금 수령 불가 2 | |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해당자 ① 일반승합 - (개인)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 - (법인)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소형 전기승합차를 1대만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사업자)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 소형 전기승합차를 1대만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은 중·대형 전기승합차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소형 전기승합차를 1대만 구매 시 화성시에 신청 ② 어린이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개인사업자)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의 주소지가 화성이고, 사업장 위치가 화성에 있는 자. - (법인 등)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대여사업소 등) 위치한 기업, 화성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가능대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각 1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조달 구매 시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차량 구매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제출(지급신청 전 접수 마감 시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중·대형 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승합차를 신규 구매하여 화성시에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②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승합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차량구매비용 납부 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④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으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것 3 | | 추진절차 | 보급사업 공고 | 화성시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화성시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결격여부 확인 및 자격부여 통보 [보조금지원 확정 아님] | 화성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출고·등록순 , 예산 범위 내 선정 ※ 세외수입 체납 및 거주기간 조건 검토 ※ 자격부여일 기준 2개월 내 출고가능 여부 확인 | ↓ | | 차량출고 가능 통보 ( 지원가능 확인 요청 )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화성시 ※ 차량출고 10일 전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 지원가능확인 ’ 요청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보조금지원 확정 단계] | 화성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기후부 확인 후 대상자선정 진행 가능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화성시 | ↓ | | 보조금 지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14일 이내 원칙) | 화성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신청방법 ① 구매자는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판매 대리점)를 방문하여 전기승합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받으신 후 자동차 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 ② 구매자가 결격사유(세외수입 체납, 거주기간, 2개월 내 출고가능 등)가 없어 자격부여를 받은 경우, 제작·수입사(판매 대리점)는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며,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에 확정되는 시점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지원가능확인”을 요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하지 않을 경우 또는 차량 출고 10일 전에 ‘지원가능확인’요청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자격부여는 취소되어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③ 대상자 선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 및 등록하고,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하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을 첨부 제출할 것 ※ 공공부문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④ 보조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화성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지원신청 서류 | 지급신청 서류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전기승합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남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 서류로 할 것 |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1부 -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수입사 통장사본 1부 (조달 구매 시 구매기관의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 1부 (대형승합)최소자부담 증빙자료 1부 | □ 유의사항 ① 전기승합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함 ③ 전기승합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수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개인사업자)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④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 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환수 ⑥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 말소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⑦ 전기승합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2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함 □ 기타사항 ①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② 전기충전소 부족 또는 장시간 충전에 따른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니 구매 시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를 감수하고 구매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문의 :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 (☏ 031-5189-6729) 붙임 1. 전기자동차(승합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승합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붙임 1] 전기자동차(승합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붙임 2] 전기자동차(승합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승합차) 보급 사업 | 매 수 인 [ 지원대상자 ] | 성 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차 량 개 요 | 제 작 사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등록일자] | [ 2026. . . ] | 차대번호 | | 사용본거지 | | 자동차 보조금 입금 희망은행 | 청구금액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2026년 화성시 전기자동차(승합차) 보급사업 관련 전기자동차(승합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보조금 청구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화성시장 귀하 | ※ 구비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1부. 3.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제작·수입사 통장사본 1부. 5.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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