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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1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9세 미만의 아동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하한을 폐지하고, 가족 이외에 친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라. 가족돌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9세 미만의 아동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하한을 폐지하고, 가족 이외에 친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라. 가족돌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고병태의원 | | | | | 1. 제안이유 9세 미만의 아동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하한을 폐지하고, 가족 이외에 친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 라. 가족돌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추진하도록 노력해야”를 “추진하여야”로 한다. 제5조 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대하여 주소지를 같이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 교육,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추진하여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 제7조(사업) ①ㆍ② (생 략) | 제7조(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대하여 주소지를 같이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9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 제11조 (생 략) |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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