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2026. 10. 7.(15일간)
나. 공고게재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77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안내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5일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5일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소 재 지 | 공고내용 | 비고 |
1 | 윤*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 *동 ***호 (중동) |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 |
4. 송달내용
○ 위 대상자는 본 열람 확인 기간 내 청문조서 열람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조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확인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 토·일, 공휴일 제외
* 열람확인 장소 : 해운대구청 3층 기획예산과
* 열람확인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기획예산과(☎051-749-4031)로 연락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