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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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규칙 제명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며, 그 밖에 어문규범이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명).
정보 공개 규칙 → 정보공개 규칙
나. 정보공개심의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互選)하도록 하는 등 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라.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 2026. 10. 13.) 결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실·단”을 “구 본청 부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해운대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생활복지국장
2. 위촉위원: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심의회에”를 “심의회의 회의에”로, “하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및 수당) 심의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생 략)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단 , 보건소,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③ (생 략)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 본청 부서 , ------------- ------------------------ ------------------------ ------------------------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행정정보의 공개) 구청장 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대상ㆍ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 ---------------------- 구 ------------------------. ----, ------------------- ------------------------ ---- 대해서는 ------------ -----.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생활복지국장 2. 위촉위원: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 제7조(심의회 운영) ① ------- ------------------------ ---------------.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심의회의 회의에 ------------------ --------- 하며, ---------- ------------------------ ------------------------ ------------------------ ---------. ④ --------------------- ------------------------ ------------------------ --------.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및 수당) 심의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2. 개정이유
규칙 제명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며, 그밖에 어문규범이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명).
정보 공개 규칙 → 정보공개 규칙
나. 정보공개심의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互選)하도록 하는 등 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라.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51-749-426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안)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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