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6-2564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안 제15조제3항)
나. 청년의 역량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외국어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료,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자기개발 교육비 등 지원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4항)
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 개최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 법령 발췌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 화 : 031-760-2183, 팩스 : 031-760-1475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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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어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2.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
3.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청년 역량개발 지원 사업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행사 개최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워크숍, 공모전,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 확산 및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ㆍ일자리ㆍ창업 지원을 위한 사항
5. 청년정책 참여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지역경제과장 박 중 신 |
담 당 팀 장 성 명 | 청년정책팀장 김 언 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서기 이 영 상(760-21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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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년정책협의체) ①ㆍ② (생 략) | 제15조(청년정책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생 략) | 제17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청년의 역량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신 설> | 1. 외국어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
<신 설> | 2.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 |
<신 설> | 3.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
<신 설> | 4. 그 밖에 청년 역량개발 지원 사업 |
<신 설> | 제24조의2(행사 개최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워크숍, 공모전,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 확산 및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사항 5. 청년정책 참여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5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ㆍ광주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25조(포상)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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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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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