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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하성면2026-09-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관련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성면
공고번호김포시 하성면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제18조(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과수납 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김포시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대상: 1명 (※ 붙임참조) ○ 공고 기간: 2026. 9. 23. ~2026. 10. 13.(20일) ○ 공고 내용: 2021~202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 ○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하성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하성면 공고 제2026 – 25호 2021~202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관련 공고 「주민등록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제18조(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과수납 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김포시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일자 | 환급액 | 공고사유 | 김O용 | 1963.06.21.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번길 **(보라동, *****) | 2021.05.07. | 5,000원 | 주소불명 | (문의 : 담당자 ☎ 031-5186-3472) 2026. 9. 23. 하 성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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