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제18조(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과수납 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김포시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대상: 1명 (※ 붙임참조)
○ 공고 기간: 2026. 9. 23. ~2026. 10. 13.(20일)
○ 공고 내용: 2021~202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
○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하성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하성면 공고 제2026 – 25호
2021~2023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오납금 환급 관련 공고
「주민등록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제18조(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과수납 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김포시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일자 | 환급액 | 공고사유 |
김O용 | 1963.06.21.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번길 **(보라동, *****) | 2021.05.07. | 5,000원 | 주소불명 |
(문의 : 담당자 ☎ 031-5186-3472)
2026. 9. 23.
하 성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