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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투자유치과2026-09-23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김포시 고시 제2026-21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 고시 제2026-212호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따라 변경(11차) 승인 고시합니다. 2026. 9. 23. 김 포 시 장

김포 학운4_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고시 제2026 - 212호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6. 09. 23. 김 포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058번지 일원 다. 면 적 : 137,065.1㎡ ┎ 1공구 : 112,344.5㎡ 2공구 : 18,726.5㎡ ┖ 3공구 : 5,994.1㎡ 2. 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김포시 관내 및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로 인한 이주공장 및 개별 입지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난개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양촌, 검단 등 주변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소ㆍ성명[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47, 202호(사우동, 중앙프라자), 아주산단개발㈜(임종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14. 10. 01. ~ 2026. 12. 31. ┎ 1공구 : 2014. 10. 01. ~ 2021. 09. 30. 2공구 : 2014. 10. 01. ~ 2022. 05. 31. ┖ 3공구 : 2014. 10. 01. ~ 2026. 12. 31. 변경 - 2014. 10. 01. ~ 2028. 12. 31. ┎ 1공구 : 2014. 10. 01. ~ 2021. 09. 30. 2공구 : 2014. 10. 01. ~ 2022. 05. 31. ┖ 3공구 : 2014. 10. 01. ~ 2028.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계 | 84,393.9 | 84,393.9 | - | - | 100.0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14,266.7 | 14,266.7 | - | - | 16.9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9,511.6 | 9,511.6 | - | - | 11.3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26,164.7 | 26,164.7 | - | - | 31.0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 8,355.5 | 8,355.5 | - | - | 9.9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가구 제조업(3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 12,870.1 | 12,870.1 | - | - | 15.2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8,266.7 | 8,266.7 | - | - | 9.8 | (H52)업종의 규모는 획지면적의 30% 이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4,958.6 | 4,958.6 | - | - | 5.9 |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기타 제품 제조업(33)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합 계 | 137,065.1 | 112,344.5 | 18,726.5 | 5,994.1 | 100.0 | | 산업시설용지 | 79,435.3 | 79,435.3 | - | - | 58.0 | | 복 합 용 지 | 8,264.3 | 8,264.3 | - | - | 6.0 | 상업:산업 = 40:60 | 지원시설용지 | 4,143.8 | 4,143.8 | - | - | 3.0 | | | 지원시설 | 2,822.8 | 2,822.8 | - | - | 2.0 | | 주 차 장 | 1,321.0 | 1,321.0 | - | - | 1.0 | | 공공시설용지 | 45,221.7 | 20,501.1 | 18.726.5 | 5,994.1 | 33.0 | | | 공 원 | 10,007.0 | - | 10,007.0 | - | 7.3 | | 녹 지 | 4,733.7 | - | 4,733.7 | - | 3.5 | | 도 로 | 24,358.1 | 20,471.1 | - | 3,887.0 | 17.7 | | 유 수 지 | 3,985.8 | - | 3,985.8 | - | 2.9 | | 공공공지 | 2,107.1 | - | - | 2,107.1 | 1.5 | | 오수중계펌프장 | 30.0 | 30.0 | - | - | 0.1 |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분 |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계 | | 6 | 1,284 | 24,358.1 | - | - | - | 3 | 987 | 17,083.5 | 3 | 297 | 7,274.6 | | 1공구 | 5 | 1,168 | 20,471.1 | - | - | - | 2 | 871 | 13,196.5 | 3 | 297 | 7,274.6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1 | 116 | 3,887.0 | - | - | - | 1 | 116 | 3,887.0 | - | - | - | 대 로 | | 3 | 495 | 10,017.3 | - | - | - | 2 | 324 | 4,531.7 | 1 | 171 | 5,485.6 | | 1공구 | 2 | 379 | 6,130.3 | - | - | - | 1 | 208 | 644.7 | 1 | 171 | 5,485.6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1 | 116 | 3,887.0 | - | - | - | 1 | 116 | 3,887.0 | - | - | - | 중로 | | 3 | 789 | 14,340.8 | - | - | - | 1 | 663 | 12,551.8 | 2 | 126 | 1,789.0 | | 1공구 | 3 | 789 | 14,340.8 | - | - | - | 1 | 663 | 12,551.8 | 2 | 126 | 1,789.0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는 사업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6개소 | - | 20,016 (1,284) | - | - | - | - | - | - | 기정 | 대로 | 2 | 1 | 30 | 주간선 도 로 | 18,940 (208) | 양촌광로3-2 (대포리 322-30) | 하성대로2-1 (석탄리 76)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09-7호 (2009.01.14) | 1공구 | 기정 | 대로 | 2 | 3 | 32.5 | 집산 도로 | 116 (116) | 대곶 대로3-31 | 양촌 중로1-5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3공구 | 기정 | 대로 | 3 | 31 | 28 | 집산 도로 | 171 (171) | 대곶 대로2-1 | 학운 대로2-3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51 | 17 | 국지 도로 | 663 (663) | 학운 대로3-31 | 학운리 459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31 | 13 | 국지 도로 | 65 (65) | 학운 대로3-31 | 주차장 70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32 | 13 | 집산 도로 | 61 (61) | 대곶 대로2-1 | 학운 중로2-51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1공구 | 2) 주차장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1,321.0 | - | - | 기정 | 70 | 주차장 | 양촌읍 학운리 4048 | 1,321.0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3)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 | 10,007.0 | - | - | 기정 | 52 | 고음달 공원 | 근린 공원 | 양촌읍 학운리 4255 | 10,007.0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4)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2개소 | - | - | - | 4,733.7 | - | - | 기정 | 141 | 녹지 | 완충 녹지 | 양촌읍 학운리 4253 | 2,865.4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기정 | 142 | 녹지 | 완충 녹지 | 양촌읍 학운리 4254 | 1,868.3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5)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2,107.1 | - | - | 기정 | 104 | 공공공지 | 양촌읍 학운리 459 일원 | 2,107.1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3공구 | 6) 유수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 | 3,985.8 | - | - | 기정 | 25 | 유수지 | 저류 시설 | 양촌읍 학운리 4256 | 3,985.8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7) 하수도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30.0 | - | - | 기정 | 6 | 하수도 | 양촌읍 학운리 4051 | 30.0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1공구 | 8) 전력공급계획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계획전력량(Mwh/년) | 34,581 | 34,558 | 8 | 15 | - | 9) 통신공급계획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회선수요량(회선) | 102 | 102 | - | - | - | 10) 용수공급계획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합계(㎥/일) | 626 | 626 | - | - | - | 공업용수량(㎥/일) | 566 | 566 | - | - | - | 생활용수량(㎥/일) | 60 | 60 | - | - | - | 11)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계획사용량(천N㎥/년) | 8,161 | 8,161 | - | - | - | 12)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합계(㎥/일) | 106 | 106 | - | - | - | 공장폐수량(㎥/일) | 55 | 55 | - | - | - | 생활오수량(㎥/일) | 51 | 51 | - | - | - | 13) 폐기물처리 구 분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비고 | 합계(kg/일) | 5,960.8 | 5,960.8 | - | - | - | 생활폐기물(kg/일) | 498.3 | 498.3 | - | - | - | 사업장폐기물(kg/일) | 5,129.0 | 5,129.0 | - | - | - | 지정폐기물(kg/일) | 333.5 | 333.5 | - | - | - |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 처리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하수도 등의 건설비 지원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각호의 사항[변경없음](세부도면생략)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합 계 | 137,065.1 | 112,344.5 | 18,726.5 | 5,994.1 | 100.0 | - | 공업 지역 | 일반공업지역 | 120,221.5 | 95,766.6 | 18,460.8 | 5,994.1 | 87.7 | - | 준공업지역 | 16,843.6 | 16,577.9 | 265.7 | - | 12.3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계 | 1공구 | 2공구 | 3공구 | 기정 | 60 | 학운4-1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학운리 4058 일원 | 137,065.1 | 112,344.5 | 18,726.5 | 5,994.1 |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계 | 기정 | 6 | 1,284 | 24,358.1 | - | - | - | 3 | 987 | 17,083.5 | 3 | 297 | 7,274.6 | | 1공구 | 5 | 1,168 | 20,471.1 | - | - | - | 2 | 871 | 13,196.5 | 3 | 297 | 7,274.6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1 | 116 | 3,887.0 | - | - | - | 1 | 116 | 3,887.0 | - | - | - | 대로 | 기정 | 3 | 495 | 10,017.3 | - | - | - | 2 | 324 | 4,531.7 | 1 | 171 | 5,485.6 | | 1공구 | 2 | 379 | 6,130.3 | - | - | - | 1 | 208 | 644.7 | 1 | 171 | 5,485.6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1 | 116 | 3,887.0 | - | - | - | 1 | 116 | 3,887.0 | - | - | - | 중로 | 기정 | 3 | 789 | 14,340.8 | - | - | - | 1 | 663 | 12,551.8 | 2 | 126 | 1,789.0 | | 1공구 | 3 | 789 | 14,340.8 | - | - | - | 1 | 663 | 12,551.8 | 2 | 126 | 1,789.0 | | 2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6개소 | - | 20,016 (1,284) | - | - | - | - | - | - | 기정 | 대로 | 2 | 1 | 30 | 주간선 도 로 | 18,940 (208) | 양촌광로3-2 (대포리 322-30) | 하성 대로2-1 (석탄리 76)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09-7호 (2009.01.14) | 1공구 | 기정 | 대로 | 2 | 3 | 32.5 | 집산 도로 | 116 (116) | 대곶 대로3-31 | 양촌 중로1-5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3공구 | 기정 | 대로 | 3 | 31 | 28 | 집산 도로 | 171 (171) | 대곶 대로2-1 | 학운 대로2-3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51 | 17 | 국지 도로 | 663 (663) | 학운 대로3-31 | 학운리 459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31 | 13 | 국지 도로 | 65 (65) | 학운 대로3-31 | 주차장 70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32 | 13 | 집산 도로 | 61 (61) | 대곶 대로2-1 | 학운 중로2-51 | 일반 도로 | -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1공구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1,321.0 | - | - | 기정 | 70 | 주차장 | 양촌읍 학운리 4048 | 1,321.0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1공구 | 3)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 | 10,007.0 | - | - | 기정 | 52 | 학운 고음달 공원 | 근린 공원 | 양촌읍 학운리 4255 | 10,007.0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4) 녹지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2개소 | - | - | - | 4,733.7 | - | - | 기정 | 141 | 녹지 | 완충 녹지 | 양촌읍 학운리 4253 | 2,865.4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기정 | 142 | 녹지 | 완충 녹지 | 양촌읍 학운리 4254 | 1,868.3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5)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2,107.1 | - | - | 기정 | 104 | 공공공지 | 양촌읍 학운리 459 일원 | 2,107.1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3공구 | 6)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 | 3,985.8 | - | - | 기정 | 25 | 유수지 | 저류 시설 | 양촌읍 학운리 4256 | 3,985.8 | 김포시고시 제2017-136호 (2017.08.23.) | 2공구 | 7)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 | - | 30.0 | - | - | 기정 | 6 | 하수도 | 양촌읍 학운리 4051 | 30.0 | 김포시고시 제2020-234호 (2020.10.14.) | 1공구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 계 | 79,435.3 | - | 79,435.3 | - | 산업1 | A1 | 13,932.9 | 1 | 1,705.9 | 1공구 | | | | 2 | 1,204.5 | 1공구 | | | | 3 | 1,510.9 | 1공구 | | | | 4 | 1,743.3 | 1공구 | | | | 5 | 1,704.6 | 1공구 | | | | 6 | 1,658.6 | 1공구 | | | | 7 | 2,618.8 | 1공구 | | | | 8 | 1,786.3 | 1공구 | 산업2 | A2 | 26,164.7 | 1 | 2,131.6 | 1공구 | | | | 2 | 1,499.0 | 1공구 | | | | 3 | 2,874.4 | 1공구 | | | | 4 | 4,951.1 | 1공구 | | | | 5 | 6,231.1 | 1공구 | | | | 6 | 8,477.5 | 1공구 | 산업3 | A3 | 39,337.7 | 1 | 1,676.0 | 1공구 | | | | 2 | 1,539.9 | 1공구 | | | | 3 | 1,324.4 | 1공구 | | | | 4 | 1,656.1 | 1공구 | | | | 5 | 1,654.4 | 1공구 | | | | 6 | 1,994.6 | 1공구 | | | | 7 | 3,962.3 | 1공구 | | | | 8 | 1,749.1 | 1공구 | | | | 9 | 2,644.1 | 1공구 | | | | 10 | 2,316.1 | 1공구 | | | | 11 | 4,924.4 | 1공구 | | | | 12 | 5,629.6 | 1공구 | | | | 13 | 8,266.7 | 1공구 | 2) 복합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 계 | 8,264.3 | - | 8,264.3 | - | 복합1 | B1 | 8,264.3 | 1 | 8,264.3 | 1공구 | 3)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 계 | 2,822.8 | - | 2,822.8 | - | 지원1 | C1 | 2,822.8 | 1 | 897.8 | 1공구 | | | | 2 | 661.0 | 1공구 | | | | 3 | 1,264.0 | 1공구 | 4)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 계 | 1,321.0 | - | 1,321.0 | - | 주1 | D1 | 1,321.0 | 1 | 1,321.0 | 1공구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1 ~ 산업3 | A1 ~ A3 | 용도 | 허용 | [A3-13 이외의 획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A3-13 획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농산물 창고업(52103), 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으로서 획지면적의 30%에 한하여 허용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일반공업 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 - | 주차장 |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 형태 | ⦁미관담장(생울타리, 넝쿨장미 등) 권장 | 색채 | ⦁김포시 경관계획 공장건축물 색채 적용 | 건축선 | ⦁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단, A3-1 ∼ A3-6 획지는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5m, 그 외 구간은 0.5m의 건축한계선 지정 ⦁ 15m미만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 복합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복합1 | B1 | 용도 | 허용 | <산업시설 : B1>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상업시설 : B1>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준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산업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6/10 이상) | 높이 | ⦁최고층수 : - | 주차장 | <산업시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상업시설>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름 | 형태 |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제시 하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색채 | ⦁김포시 경관계획 상업/업무용건축물 색채 적용 | 건축선 | ⦁15m 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3)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지원1 | C1 | 용도 | 허용 |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소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준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이하 | 용적률 |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이하 | 높이 | ⦁최고층수 : - | 주차장 |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름 | 형태 | ⦁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지양하고, 평지붕 형태를 권장 ⦁평지붕 설치 시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근린생활시설 용지내에는 담장 및 대문설치 금지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 ⦁ 투시형 창문을 설치할 경우 유색이나 반사유리 사용을 금지 | 색채 | ⦁김포시 경관계획 상업/업무용건축물 색채 적용 | 건축선 | ⦁15m 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15m 미만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주1 | D1 | 용도 |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 업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운수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창고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이내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 되는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 층수제한(7층) 및 건폐율과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 45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 ⦁7층 이하(단,「주차장법」제12조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최저층수 | - | 배 치 | ⦁개별건축계획수용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단, 20m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後面)도로나 부출입구 변으로 배치 | 형태 |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색채 | ⦁주변과 조화되는 무채색 계열 권장, 원색계열 금지 | 주)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산업1 ∼산업3 | A1 ∼A3 |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르며,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산업시설용지 진출입부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횡배수 트랜치 설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단,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구조물설치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2) 복합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복합1 | B1 |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의 내용을 따름 |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르며,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주차장의 설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단, 암반 등의 지질로 인하여 토지굴착 등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후 검토)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단,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구조물설치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3)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지원1 | C1 |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의 내용을 따름 |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르며,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구간 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주차장의 설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단, 암반 등의 지질로 인하여 토지굴착 등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후 검토)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단,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구조물설치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4)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주1 | D1 |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의 내용을 따름 |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구간 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함 -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확보 | 기타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단,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구조물설치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별표1 > 대지내 공지 설치기준 구분 | 계획내용 | 전면공지 |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의 경계부 처리 ①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구분 | 계획내용 | 공개공지 |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진입부의 설치 ①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②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기준 ①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②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③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④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 공공조경 |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 구분 | 계획내용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공공보행통로 양 끝부분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함.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김포시 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열람장소〉김포시(투자유치과) : (☎ 031-980-28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조서에 관계서류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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