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기능의 한계에 대응하고, 향후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설치ㆍ조성 및 용도(안 제2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5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1조)
마. 회계공무원의 지정(안 제12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붙임 2 참조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3.∼10. 13.(20일간 예정)
나) 예고결과: 예정
2) 비용추계서, 붙임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등
3. 기금의 운용 수입금
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구민회관 건립 부지의 매입 및 보상
2. 구민회관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이전
4.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임시시설의 설치ㆍ임차 및 운영
5. 그 밖의 구청장이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소관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붙임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5년간 100억원을 구비에서 전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입 | ◦ 일반회계 전입금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8 =sum(left)??%g,;;10,000 =sum(left) %g, 10,000 10,000 |
◦이자수입 | 0 | 70 | 142 | 217 | 295 | 8 =sum(left)??%g,;;724 =sum(left) %g, 724 724 |
소계(a) | 8 =?2+?3??%g,;;2,000 =?2+?3 %g, 2,000 2,000 | 8 =?2+?3??%g,;;2,070 =?2+?3 %g, 2,070 2,070 | 8 =?2+?3??%g,;;2,142 =?2+?3 %g, 2,142 2,142 | 8 =?2+?3??%g,;;2,217 =?2+?3 %g, 2,217 2,217 | 8 =?2+?3??%g,;;2,295 =?2+?3 %g, 2,295 2,295 | 8 =?2+?3??%g,;;10,724 =?2+?3 %g, 10,724 10,724 |
세출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총 비용(a-b) | 8 =?2+?3??%g,;;2,000 =?2+?3 %g, 2,000 2,000 | 8 =?2+?3??%g,;;2,070 =?2+?3 %g, 2,070 2,070 | 8 =?2+?3??%g,;;2,142 =?2+?3 %g, 2,142 2,142 | 8 =?2+?3??%g,;;2,217 =?2+?3 %g, 2,217 2,217 | 8 =?2+?3??%g,;;2,295 =?2+?3 %g, 2,295 2,295 | 8 =?2+?3??%g,;;10,724 =?2+?3 %g, 10,724 10,724 |
※ 목적 달성을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존속 기한 내 별도 세출 계획 없음
4.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지방세수입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8 =sum(left)??%g,;;10,000 =sum(left) %g, 10,000 10,000 |
세외수입 | 0 | 70 | 142 | 217 | 295 | 8 =sum(left)??%g,;;724 =sum(left) %g, 724 724 |
지방채 등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8 =?4+?5??%g,;;2,000 =?4+?5 %g, 2,000 2,000 | 8 =?4+?5??%g,;;2,070 =?4+?5 %g, 2,070 2,070 | 8 =?4+?5??%g,;;2,142 =?4+?5 %g, 2,142 2,142 | 8 =?4+?5??%g,;;2,217 =?4+?5 %g, 2,217 2,217 | 8 =?4+?5??%g,;;2,295 =?4+?5 %g, 2,295 2,295 | 8 =?4+?5??%g,;;10,724 =?4+?5 %g, 10,724 10,724 |
5. 덧붙이는 의견: 구민회관 재건립 시기에 따라 세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자수입 추계는 작성 시점인 ‘26. 6.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이율 3.5%)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6.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8급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