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입법예고 공고문(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43호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수사·소송 등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절차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현행화(안 제1조)
○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업무 구체화(안 제3조·제4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지원 신설 등 수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 및 기준 확대(안 제5조)
○ 변호사 추천 등 선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및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절차 정비(안 제10조·제11조)
○ 자료 제출·보고, 지원 취소 및 지원 비용 반환 등 사후관리 기준 정비(안 제12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김해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전화:055-330-0844, FAX:055-722-195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전화:055-330-0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3]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수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절차 정비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지원업무 구체화(안 제3조·제4조)
-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하고, 법률지원 및 지원절차 안내 등 업무를 규정함
❍ 수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 확대(안 제5조)
- 기소 후 형사소송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금액 및 범위 결정기준을 정비함
❍ 변호사등의 선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및 위원회 심의절차 정비(안 제10조·제11조)
-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처리기한, 지원 심의 및 결과 통보 절차를 규정함
❍ 지원 이후 사후관리 기준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자료 제출·보고, 지원 취소 및 지원 비용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참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2026. 9.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2026. 9.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2026. 9.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20일)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해시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선임 지원, 보수 및 소송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사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의 한도는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사등의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등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제7조(의견서 등의 제출)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접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등을 이미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지급 사실 및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등의 보수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 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지원 비용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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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따른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반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김해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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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따른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반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김해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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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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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수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비용 발생(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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