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241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현행 체계에 맞춰 조례의 위임근거와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한 위임 근거 현행화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사항 구체화(안 제1조·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기준 정비(안 제3조)
○ 의견제시, 사후추인 등 안건 심의 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안 제3조)
○ 적극행정 장려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표창·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전화:055-330-0844, FAX:055-722-195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전화:055-330-0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