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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정책기획과2026-09-23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4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입법예고 공고문(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41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현행 체계에 맞춰 조례의 위임근거와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한 위임 근거 현행화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사항 구체화(안 제1조·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기준 정비(안 제3조) ○ 의견제시, 사후추인 등 안건 심의 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안 제3조) ○ 적극행정 장려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표창·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전화:055-330-0844, FAX:055-722-195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전화:055-330-0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3]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현행 체계에 맞춰 조례의 위임근거와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한 위임 근거 현행화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사항 구체화(안 제1조·제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심의사항 및 운영기준 정비(안 제3조) ❍ 의견제시, 사후 추인 등 일부 안건 심의 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안 제3조) ❍ 적극행정 장려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표창·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참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2026. 9.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2026. 9.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2026. 9.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20일)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김해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 정책기획과장 한경용 | 연락처 | 055-330-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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