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예산법무과2026-09-23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3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37호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청렴노력도 부패방지 제도구축 지표 기관별 평가 대상과제 지정에 따라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정비하여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행 사항 삭제(안 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공무원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김해시청 예산법무과(예산팀) (전화: 055-330-3166, FAX: 055-722-1132,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예산법무과 예산팀(☎ 055-330-3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기관‧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청렴노력도 부패방지 제도구축 지표 기관별 평가 대상과제 지정에 따라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정비하여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행 사항 삭제(안 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공무원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규제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자체개선안 동의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0일간)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해시의”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타 특별회계 부서의 국ㆍ소장 2. 위촉직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② 심의위원회는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 은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기금운용관 ----------------------------------------------. | <신 설> | ⑤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신 설> |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타 특별회계 부서의 국ㆍ소장 2. 위촉직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 1. --------- 예산담당 부서의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 <삭 제>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등 비용 발생(안 제7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장 우미연

첨부파일

2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