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114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9. 30. / 1차 공고
□ 공고대상 : 배**(비룡로55번길) 외 2명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거주불명등록(2025. 7. 1. ~ 2025. 9. 30.)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붙임 행정주소 이전 직권조치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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