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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예산과2026-09-23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7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타당성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끝.

[붙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77호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 ○ 공개사항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타당성 심의 :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15일간> ○ 의견제출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7.(수)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msbr2000@korea.kr) ※ 제출 후 유선 확인(☎031-590-2845) 붙임 1.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 <남양주시정연구원> □ 출연금 증액(안) (단위 : 천원) | 기관명 (주무부서) | ’ 27년 출연금 예산안 (A) | ’ 26년 출연금 (B) | 증가액 (A-B) | 증액률 (A-B)/B |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 | 2,764,866 | 1,728,057 * | 1,036,809 | 59.99% | *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2025년도) 잉여금 800,000천원을 제외하여 편성 (잉여금 포함 시 2026년도 본예산 2,528,057천원, 2027년도 예산안 증가율 9.37%) □주요 증액사유 - (인건비) 연구인력 충원, 기존 직원의 연봉·호봉 상승 및 평가급(성과급) 신규 편성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및 정책적 투자 필요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기업 유치,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재정부담은 있으나 정책 시행착오 최소화 및 외부 수탁연구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기대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현행 조직·정원 범위 내 인력 충원을 통해 신규 연구수요 대응 및 연구 역량 강화 필요 붙임2 | 의견서(서식)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의견서 | | | 의견 제출인 | 성명(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의견대상 기 관 명 | | 의견제출 내용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에 따라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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