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77호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양주시장
○ 공개사항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타당성 심의 :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 2026. 9. 23.(수) ~ 10. 7.(수) <15일간>
○ 의견제출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7.(수)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msbr2000@korea.kr) ※ 제출 후 유선 확인(☎031-590-2845)
붙임 1.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 |
<남양주시정연구원>
□ 출연금 증액(안)
(단위 : 천원) |
기관명 (주무부서) | ’ 27년 출연금 예산안 (A) | ’ 26년 출연금 (B) | 증가액 (A-B) | 증액률 (A-B)/B |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 | 2,764,866 | 1,728,057 * | 1,036,809 | 59.99% |
*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2025년도) 잉여금 800,000천원을 제외하여 편성
(잉여금 포함 시 2026년도 본예산 2,528,057천원, 2027년도 예산안 증가율 9.37%)
□주요 증액사유
- (인건비) 연구인력 충원, 기존 직원의 연봉·호봉 상승 및 평가급(성과급) 신규 편성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및 정책적 투자 필요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기업 유치,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재정부담은 있으나 정책 시행착오 최소화 및 외부 수탁연구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기대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현행 조직·정원 범위 내 인력 충원을 통해 신규 연구수요 대응 및 연구 역량 강화 필요
붙임2 | 의견서(서식) |
2027년도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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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인 | 성명(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의견대상 기 관 명 | |
의견제출 내용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에 따라 남양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계획(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