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72호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어르신이 보유한 지식·기술·재능 및 사회적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의 운영 근거 마련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2.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혜은행의 운영(안 제3조∼제4조)
지혜은행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
지혜은행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지혜은행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시행규칙(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 20일간
5. 의견제출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노인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 전 화 : 031-590-2348 / FAX : 031-590-8899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31) 590 - 2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이 보유한 지식ㆍ기술․재능 및 사회적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혜자원”이란 어르신이 보유한 경험ㆍ지식ㆍ기술ㆍ재능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3. “지혜은행”이란 어르신의 지혜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혜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혜은행의 운영) ① 시장은 어르신의 지혜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이하 “지혜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혜은행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자의 발굴·등록 및 관리
2. 참여자와 수요기관 간 연계 및 활동 지원
3. 지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 공익활동 및 일자리 연계 지원
5.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지혜은행 관련 조사·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혜은행 거점기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지혜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혜은행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거점기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참여자 발굴 및 상담
2. 지혜자원의 발굴 및 등록 지원
3. 지역사회 수요 발굴
4.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참여자 활동 지원 및 관리
6. 지역 내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혜은행 운영위원회) ① 지혜은행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혜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혜은행의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혜은행 활성화 및 참여자 지원
3. 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지혜은행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평생교육,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
2. 지혜은행 사업 수요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어르신의 사회참여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혜은행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지혜은행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지혜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혜은행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노인복지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노인복지과장 김 윤 영 |
팀장 직위․성명 | 노인지원팀장 이 주 희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태 훈 (031-590-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