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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책기획과2026-09-23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7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76호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나.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포럼·토론회 개최 (안 제8조제2항) - 인구정책 관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다. 제11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및 인용조항 정비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 전 화 : 031-590-0987 / FAX : 031-590-205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031-590-09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20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ㆍ포럼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홍보물 등의 제공)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및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2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4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정책기획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성명 | 인구정책팀장 이 지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서 진 택 (031-590-098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인구전략기본법」 ------------------------- 제32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인구정책사업) (생 략) |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ㆍ포럼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의 날)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의 날) ① ----- 법 제45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홍보물 등의 제공)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기념품 및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 ∼ 제14조 (생 략) |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제15조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① (생 략) | 제16조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제20조 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② ------------------- 제21조 -------------------------------------------------. | 제3장 인구정책 지원기금 | 제3장 인구정책 지원기금 | 제16조 (생 략) |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제1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18조 (기금의 용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1조 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사업 | 2. 제12조 ---------------------- | 3. 제12조 에 따른 기업 및 단체 등 지원 | 3. 제13조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18조 ∼ 제22조 (생 략) |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4조 (위원의 해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3조제1항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24조 ∼ 제26조 (생 략) |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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