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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2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관 및 반환 관련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제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강제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보관 및 반환 관련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15일간) 3. 수거물품 내역 : 현수막 12개 (붙임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참고) 4. 보관장소 :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3층 도시건축과 (다산중앙로 7) 5. 취 급 자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지역안전팀(주무관 : 김기윤) 6. 수거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보관장소로 방문하여 반환, 다만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해당 광고물 관리자 등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7.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8. 문 의 처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지역안전팀(☎031-590-191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관 및 반환 관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9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관 및 반환 관련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제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강제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보관 및 반환 관련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15일간) 3. 수거물품 내역 : 현수막 12개 (붙임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참고) 4. 보관장소 :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3층 도시건축과 (다산중앙로 7) 5. 취 급 자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지역안전팀(주무관 : 김기윤) 6. 수거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보관장소로 방문하여 반환, 다만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해당 광고물 관리자 등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7.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0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8. 문 의 처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지역안전팀(☎031-590-1913)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 | ① 일 련 번 호 | ② 광고물 종 류 | ③ 표 시 내 용 | ④ 수 량 | ⑤ 보 관 연월일 | ⑥ 보 관 장 소 | ⑦ 위반장소 ․위치 | ⑧ 담 당 (취급) 자 | ⑨ 정비 일시 | 1 | 현수막 | 라돈·방사능 경찰서 조사 등 관련 현수막 | 6 | 2026.09.21. | 다산행정복지센터 (다산중앙로 7) 3층 도시건축과 | 남양주 남부경찰서 정문 앞 울타리 (다산동 6284-1) | 김기윤 | 2026.09.19. 16시10분 | 2 | 현수막 | 라돈·방사능 국회 조사 등 관련 현수막 | 6 | 2026.09.21. | 다산행정복지센터 (다산중앙로 7) 3층 도시건축과 | 남양주 도로관리사업소 울타리 (다산동 6206) | 김기윤 | 2026.09.19. 15시50분 | |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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