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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건강증진과2026-09-23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80호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인구전략기본법」 나. 출산축하금 인상(안 제3조)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2층(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 화 : 031-590-4476 / FAX : 031-590-8129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90-447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12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3조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 | 건강증진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건강증진과장 이 춘 희 | 팀장 직위․성명 | 모자보건팀장 김 주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임 미 나 (031-590-447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구전략기본법」 제12조 및 제15조 ---------------------------------------------------------------------------------------------------------------------------------------------. | 제3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 15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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