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20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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