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2호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성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20일간)
3.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정재산인 흘리 지하저장고 및 흘1,2리 집하장의 관리·운영에 대해 기존 조례에 잘못 적용된 법적 용어(‘대부’,‘대부자’,‘수탁자’등)를 바로잡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문을 전면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흘리 지하저장고·흘1,2리 집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 위치(안 제3조)
-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지적 정리에 따른 지목이 변경됨(임야→대지)에 따라 현행주소로 반영
❍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안 제5조)
- 시설물의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사용허가 기간(안 제6조)
-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허가 갱신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사용자의 의무(안 제7조)
- 시설물 사용자의 운영 기간 중 준수 사항을 규정
❍ 연체료의 징수(안 제8조)
- 시설물 사용료 연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사용허가의 취소 등(안 제9조)
-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사용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손해배상 등(안 제10조)
-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 등 관련 사항을 규정
❍ 지도·감독 등(안 제11조)
- 관계 공무원이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준용(안 제12조)
-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특화작목팀
- 전화번호 : 033-680-3537 (FAX : 033-680-35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6. 조례(안)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저장고”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집하장”이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집하·선별·포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흘리 지하저장고·흘1,2리 집하장(이하 “지하저장고·집하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흘리 지하저장고는 고성군 간성읍 흘리 32-113에 두고, 흘1리 집하장은 흘리 32-114에 두며, 흘2리 집하장은 흘리 15-94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사용허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
3.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⑥ 사용허가받은 재산은 사용허가기간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가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을 관리할 때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사용허가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사용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용허가 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중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개정 2023.5.26.>
2. 「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3. 지역 공동으로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군 조례로 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8.> , <개정 2022.10.21., 2023.5.26.>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기관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3.]
[제목개정 2022.10.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유재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작성자 |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연락처 | (033) 680-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