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토성면
공고번호고성군 토성면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차 공고일: 2026. 9. 23.
2. 공고대상자: 이** 외 3인
3. 공 고 기 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 7일간
4.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특례 】
①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 공고(각 7일 이상)
② 공고 2회 후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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