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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건설도시과2026-09-2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오정리 328번지 외 6필지)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3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오정리 328 외6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3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 성 군 수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 -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신 청 지 | 면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방 법 | 사 용 기 간 | 비고 | 오정리 328 | 2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및 배수로설치 | 골재 포장 후 배수로(D300m)설치 | 2026. 10. ~ 2026. 9. 30. | | 오정리 329 | 3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및 배수로설치 | 골재 포장 후 배수로(D300m)설치 | 2026. 10. ~ 2026. 9. 30. | | 오정리 316 | 7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배수로 설치 | 우수관 PE, D600, L=4.0m설치 | 2026. 10. ~ 2036. 9.30. | | 오정리 328 | 21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배수로 설치 | 우수관 PE, D600, L=4.0m설치 | 2026. 10. ~ 2036. 9. 30. | | 오정리 307 | 19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및 우수관부설 | 우수관 PE, D600, L=9.0m설치 | 2026. 10. ~ 2026. 9. 30. | | 오정리 308 | 9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및 우수관부설 | 우수관 PE, D600, L=9.0m설치 | 2026. 10. ~ 2026. 9. 30. | | 오정리 292 | 20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및 우수관부설 | 우수관 PE, D400, L=5.0m설치 | 2026. 10. ~ 2036. 9.30. | |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 공람장소 : 고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람사항 : 신청사항 및 관계도서 □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 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우편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 기타 문의사항: 고성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33-680-3488)

의견제출서(오정리 328 외6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 성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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