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송정리 331_14 송포리 730 산북리233 외 2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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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12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 성 군 수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
-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신 청 지 | 면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방 법 | 사 용 기 간 | 비고 |
송정리 331-14 | 2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배수로 설치 | 배수로(플륨관 400*400, L=2.0m)설치 | 2026. 10. ~ 2036. 9.30. | |
송포리 730 | 7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배수로 설치 | 배수로(플륨관 400*400, L=40m)설치 | 2026. 10. ~ 2036. 9. 30. | |
산북리 233 | 8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출입로 | 진출입로 폭 3,5m, 노견사면에 성토(1.6㎥) | 2026. 10. ~ 2036. 9. 30. | |
산북리 115 | 10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출입로 | 진출입로 폭 3.0m, 콘트리트 덮개 T=200, B=1.0m | 2026. 10. ~ 2026. 9. 30. | |
산북리 116 | 16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진출입로 | 진출입로 폭 3.0m, 콘트리트 덮개 T=200, B=1.0m | 2026. 10. ~ 2026. 9. 30. | |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 공람장소 : 고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람사항 : 신청사항 및 관계도서
□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 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우편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담당자)
□ 기타 문의사항: 고성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33-680-3488)
의견제출서(송정리 331_14 송포리 730 산북리233 외 2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 성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