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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
공고번호2026-356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2건)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 신규 제정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중소벤처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2층 중소벤처기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3753,3782)

★★조례안 입법예고2.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2건)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 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 신규 제정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중소벤처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slim25@korea.kr,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2층 중소벤처기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3753,378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2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등”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증을 말한다. 제3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통합특별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사업체 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ㆍ군ㆍ구 및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증 우대 지원)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출연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소기업등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변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존속법인”이라 한다)은 존속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친다. ③ 해산법인의 권리·의무, 재산 및 그 밖의 법률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④ 해산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⑤ 통합에 따른 직원의 직급, 보수, 복무, 조직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의 정관 및 분야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존속법인과 해산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에 승계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용보증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1).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재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본부 또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합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다.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정보 등의 제공 라.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마.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바. 경영, 기술 등 교육·연수사업 사.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자.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개발 및 지원 나. 구인·구직 상담·알선, 채용지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등 통합특별시 상권 활성화 사업 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안정ㆍ성장 및 재기 지원 나. 소상공인 경영애로 상담ㆍ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다.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원 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4. 지역 노사상생 활성화 지원 가. 노사상생문화 확산 및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의 발굴·지원 나. 노동·상생(전남광주형)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컨설팅 다. 상생(전남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평가 및 교육훈련 등 라. 상생(전남광주형) 일자리 기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 마. 노사관계 개선 및 노사갈등 예방·완화·조정에 관한 사업 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증진, 산업안전·보건 및 일·생활 균형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의 발굴·지원 아. 지역 노동관련 시설 수탁 및 관리·운영 5. 지역 경제·고용·노동 정책연구·개발 및 전략수립 가. 지역 경제·고용·노동 및 상생(전남광주형) 일자리 등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및 지원 나. 지역 경제·고용·노동 및 상생(전남광주형)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분석, 동향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다. 정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한 신규사업·국비사업 발굴 및 기획 라. 진흥원 주요 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자문 및 컨설팅 마. 지역 경제·고용·노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분석·평가 바. 연구성과 확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의 정책연구·개발 수탁사업 6. 정부 및 통합특별시,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출연 및 운영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통합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흥원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합특별시의 출자·출연에 관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기준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변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및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은 존속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친다. ③ 해산법인의 권리·의무, 재산 및 그 밖의 법률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④ 해산법인 직원의 근로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경제진흥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⑤ 통합에 따른 직원의 직급, 보수, 복무, 조직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의 정관 및 분야별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존속법인과 해산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무와 사업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경제진흥원에 승계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서식)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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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조례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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