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제83조제8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업체: 디앤제이건설, 위드인종합건설, 에이치알건설, 한솔종합건설, 대경건설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행정처분: 등록말소
260922 공고문(디앤제이, 위드인, 에이치알, 한솔, 대경)_등록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2026-1865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제83조제8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행정처분 |
주식회사 디앤제이건설 | 나주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주식회사 위드인종합건설 | 영암 | 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에이치알건설 | 화순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한솔종합건설 | 신안 | 토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대경건설(주) | 곡성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