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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2026-09-23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공고번호2026-1865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제83조제8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업체: 디앤제이건설, 위드인종합건설, 에이치알건설, 한솔종합건설, 대경건설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행정처분: 등록말소

260922 공고문(디앤제이, 위드인, 에이치알, 한솔, 대경)_등록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2026-1865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제83조제8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행정처분 | 주식회사 디앤제이건설 | 나주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주식회사 위드인종합건설 | 영암 | 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에이치알건설 | 화순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한솔종합건설 | 신안 | 토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대경건설(주) | 곡성 | 토목건축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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