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업체: 신촌종합건설
- 소재: 보성
- 업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위반내용: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행정처분: 영업정지 5개월
게재 일자
2026-09-23
260922 공고문(신촌)_영업정지.hwpx
260922 공고문(신촌)_영업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863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행정처분 |
신촌종합건설 (김*주, 이*석) | 보성 | 토목건축, 조경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30. ~ 2027.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