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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2026-09-23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공고번호2026-186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업체: 신촌종합건설 - 소재: 보성 - 업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위반내용: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행정처분: 영업정지 5개월 게재 일자 2026-09-23 260922 공고문(신촌)_영업정지.hwpx

260922 공고문(신촌)_영업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863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행정처분 | 신촌종합건설 (김*주, 이*석) | 보성 | 토목건축, 조경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30. ~ 202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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