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2026-09-23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공고번호2026-1869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2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공고 나. 변경내용: 붙임참조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6.09.23. ~ 10.7.(14일간) 라.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과 2) 의견서제출: 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504-280-7525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869호 도시계획시설(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3.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가.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입안 내용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 공원 번호 | 공원의 종류 | 공원의 명칭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2 | 근린 공원 | 발산 근린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 407-10 | 107,047 | - | 107,047 | 건설부 고시 제144호 (1967.02.02.) | | 2. 공원지정 및 결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최초) : 1967. 02. 20.(건설부 고시 제144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 1991. 02. 23.(건설부 고시 제89호)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최종) : 2021. 02. 08.(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51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과 ◦ 변경사유 - 도시생태계 훼손의 따른 생태 복원과 생물서식지 개선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으로 도시민을 위한 생태공간 제공의 따른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시설률(법정 40%이하) | 10.82% | 9.83% | 감 0.99% | 건폐율(법정 10%이하) | 0.06% | 0.03% | 감 0.03% |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 5.72% | 6.30% | 증 0.58% | 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23. ~ 10. 07.(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 1)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과 2) 의견서 제출 : 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504-280-75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과(☎062-613-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변경)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부지면적 (㎡) | 건 축 물 | 공 작 물 (기) | 부지면적 (㎡) | 건 축 물 | 공 작 물 (기) | 바닥면적 (㎡) | 연면적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총 계 | 107,047.0 | 69.6 | 69.6 | 51 | 107,047.0 | 33.6 | 33.6 | 138 | | 시설소계 | 11,587.7 | 69.6 | 69.6 | 51 | 10,526.0 | 33.6 | 33.6 | 138 | 감) 1,061.7 | 기 반 시 설 | 소계 | 6,657.6 | - | - | | 6,753.8 | - | - | | 증) 96.2 | 도로 | 6,373.2 | - | - | | 6,258.1 | - | - | | 감) 115.1 | 광장 | 284.4 | - | - | | 495.7 | - | - | | 증) 211.3 | 조경시설 | 32.0 | - | - | 1 | 276.8 | - | - | 1 | 증) 244.8 | 휴양시설 | 197.6 | - | - | 8 | 960.6 | - | - | 41 | 증) 763.0 | 유희시설 | - | - | - | | 828.5 | | | | 증) 828.5 | 교양시설 | 170.2 | - | - | 27 | 560.2 | - | - | 25 | 증) 390.0 | 운동시설 | 662.8 | - | - | | 662.8 | - | - | 9 | - | 편익시설 | 491.1 | 3.6 | 3.6 | | 423.3 | 3.6 | 3.6 | | 감) 67.8 | 관리시설 | 118.5 | 66.0 | 66.0 | 15 | 60.0 | 30.0 | 30.0 | 62 | 감) 58.5 | 도시농업 시설 | 3,257.9 | - | - | | - | - | - | | 감) 3,257.9 | 녹지 및 기타 | 95,459.3 | - | - | | 96,521.0 | - | - | | 증) 1,061.7 | 시 설 률 (법정 40%) | (11,587.7 / 107,047.0)×100=10.82% (공원면적의 40%이하) | (10,526.0 / 107,047.0)×100=9.83% (공원면적의 40%이하) | (시행규칙 11조) [별표4] | 건 폐 율 (법정 15 %) | (69.6 / 107,047.0) × 100 = 0.06% (공원면적의 10% 이내) | (33.6 / 107,047.0) × 100 = 0.03% (공원면적의 10% 이내) | (조례67조 5항) [별표 16의 2] | 설치제한 시설율 (법정 20%) | (662.8/ 11,587.7) × 100 = 5.72% (시설면적 20% 이하) | (662.8 / 10,526.0) × 100 = 6.30% (시설면적 20% 이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운동시설 부지면적 합 | (시행규칙 11조 5항) |

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공고제목 | 도시계획시설(발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 견 내 용 | |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첨부파일

2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