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26-14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의 모범공무원수당 인상 취지를 반영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6조)
-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3. 예고기간 : 2026. 9. 23. ~ 9. 28.(초일불산입 / 5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0https\://council.jeongseon.go.kr/;1;0;0;https://council.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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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 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지급) ① ------------------------------------ 7만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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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