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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의회사무과2026-09-23

(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정선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3.(수) ~ 9. 28.(월) (초일불산입 / 5일간)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hwpx

(입법예고)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6-14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의 모범공무원수당 인상 취지를 반영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6조) -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3. 예고기간 : 2026. 9. 23. ~ 9. 28.(초일불산입 / 5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0https\://council.jeongseon.go.kr/;1;0;0;https://council.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 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지급) ① ------------------------------------ 7만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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