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2026. 10. 8.(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고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hwpx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2026. 10. 8.(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수취인 | 차량번호 | 송 달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박*화 상속인 | 13*2995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14(황금동) | 폐문부재 | |
서*현 상속인 | 60*373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8(가야동) | 폐문부재 | |
4. 기타사항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망자 기준)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의 날인) 1부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앞, 뒤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자 본인 미방문 시 : 상속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문의: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교통행정팀(☎ 033-560-2454)
2026년 09월 23일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