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안전건설과2026-09-23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에 따른 (소)하천 무단 사용 1·2차 원상회...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2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에 따른 (소)하천 무단 사용 1·2차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2호 등록일 2026-09-23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도경우 / 031-5189-7558 공시송달내역(목록).hwpx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소하천).hwpx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지방하천).hwpx 공고문[(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화성시 효행구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등에 따라 1·2차 원상회복명령(계고)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위치(지번) | 하천명 | 하천구분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비봉면 삼화리 1830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 | 매송면 원리 72-6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및 경작 | 2차 계고 | 3 | 매송면 숙곡리 318-1 | 숙곡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4 | 매송면 야목리 97-2, 99-1 앞 | 병실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및 적치물 | 2차 계고 | 5 | 매송면 야목리 1132-10, 50-1 앞 | 병실천 | 소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6 | 매송면 원리 62-13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7 | 매송면 야목리 97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8 | 매송면 야목리 110-8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9 | 매송면 어천리 559-3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0 | 매송면 숙곡리 627-1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1 | 매송면 야목리 1127-1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2 | 매송면 원평리 552-120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3 | 비봉면 구포리 143-4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4 | 정남면 계향리 142-1 | 까치매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5 | 정남면 신리 53-1 | 작골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6 | 비봉면 쌍학리 852-10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7 | 비봉면 삼화리 1830(1번과 동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8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9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0 | 매송면 야목리 산 6-17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1 | 매송면 야목리 산 6-1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2 | 매송면 야목리 산 6-1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3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4 | 비봉면 자안리 855 | 요곡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5 | 비봉면 자안리 855 | 요곡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6 | 비봉면 자안리 855 | 자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7 | 매송면 야목리 130-8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28 | 비봉면 쌍학리 852(236번지 옆)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29 | 봉담읍 덕우리 143-3 | 발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0 | 봉담읍 덕우리 278-100 | 발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1 | 비봉면 양노리 826-20(양노리 557번지 인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2 | 비봉면 삼화리 1338-19(삼화리 554-2번지 인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3 | 비봉면 삼화리 1285-1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4 | 정남면 귀래리 244-1 | 귀래울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1차 계고 | 35 | 봉담읍 상기리 315-1 | 호련천 | 소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하천정비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경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효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법행위 자인서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 행 위 위 치 | | 행 위 일 시 | | 위 반 사 항 | | 본인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고발 등 행정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사후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또는날인) 효 행 구 청 장 귀하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지방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천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경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효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법행위 자인서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 행 위 위 치 | | 행 위 일 시 | | 위 반 사 항 | | 본인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하천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고발 등 행정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사후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또는날인) 효 행 구 청 장 귀하

공고문[(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 – 462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1·2차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효행구 관내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1차 원상회복명령(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1·2차 원상회복명령 및 2차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14일간)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27조(벌칙)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 대상자별 처분 내용 확인 요망) 6. 공고내용 가. 2026. 10. 6.까지 해당 (소)하천 내 무단점용 시설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지정된 기한까지 별도의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법조치(고발) 및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대집행 실시 후 그 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지역 | 부서 및 전화번호 | 효행구(봉담읍, 정남면, 비봉면, 매송면, 기안동) | 효행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89-7558) | 2026. 9. 23. 효 행 구 청 장

첨부파일

4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