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에 따른 (소)하천 무단 사용 1·2차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62호
등록일
2026-09-23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도경우 / 031-5189-7558
공시송달내역(목록).hwpx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소하천).hwpx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지방하천).hwpx
공고문[(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화성시 효행구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등에 따라 1·2차 원상회복명령(계고)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위치(지번) | 하천명 | 하천구분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비봉면 삼화리 1830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 | 매송면 원리 72-6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및 경작 | 2차 계고 |
3 | 매송면 숙곡리 318-1 | 숙곡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4 | 매송면 야목리 97-2, 99-1 앞 | 병실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및 적치물 | 2차 계고 |
5 | 매송면 야목리 1132-10, 50-1 앞 | 병실천 | 소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6 | 매송면 원리 62-13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7 | 매송면 야목리 97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8 | 매송면 야목리 110-8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9 | 매송면 어천리 559-3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0 | 매송면 숙곡리 627-1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1 | 매송면 야목리 1127-1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2 | 매송면 원평리 552-120 | 동화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3 | 비봉면 구포리 143-4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2차 계고 |
14 | 정남면 계향리 142-1 | 까치매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5 | 정남면 신리 53-1 | 작골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6 | 비봉면 쌍학리 852-10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7 | 비봉면 삼화리 1830(1번과 동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8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19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0 | 매송면 야목리 산 6-17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1 | 매송면 야목리 산 6-1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2 | 매송면 야목리 산 6-1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3 | 매송면 원리 418-480 | 반월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4 | 비봉면 자안리 855 | 요곡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5 | 비봉면 자안리 855 | 요곡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6 | 비봉면 자안리 855 | 자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2차 계고 |
27 | 매송면 야목리 130-8 | 송라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28 | 비봉면 쌍학리 852(236번지 옆) | 구포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29 | 봉담읍 덕우리 143-3 | 발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0 | 봉담읍 덕우리 278-100 | 발안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1 | 비봉면 양노리 826-20(양노리 557번지 인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2 | 비봉면 삼화리 1338-19(삼화리 554-2번지 인근)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3 | 비봉면 삼화리 1285-1 | 남전천 | 지방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34 | 정남면 귀래리 244-1 | 귀래울천 | 소하천 | 미상 | 가설건축물 | 1차 계고 |
35 | 봉담읍 상기리 315-1 | 호련천 | 소하천 | 미상 | 경작 | 1차 계고 |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하천정비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경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효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법행위 자인서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
행 위 위 치 | | 행 위 일 시 | |
위 반 사 항 | |
본인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고발 등 행정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사후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또는날인)
효 행 구 청 장 귀하
의견제출서 및 자인서(지방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천법 위반행위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경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효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법행위 자인서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 |
행 위 위 치 | | 행 위 일 시 | |
위 반 사 항 | |
본인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하천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고발 등 행정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사후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또는날인)
효 행 구 청 장 귀하
공고문[(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 – 462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1·2차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효행구 관내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1차 원상회복명령(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1·2차 원상회복명령 및 2차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14일간)
3. 공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27조(벌칙)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 대상자별 처분 내용 확인 요망)
6. 공고내용
가. 2026. 10. 6.까지 해당 (소)하천 내 무단점용 시설물의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지정된 기한까지 별도의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법조치(고발) 및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대집행 실시 후 그 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지역 | 부서 및 전화번호 |
효행구(봉담읍, 정남면, 비봉면, 매송면, 기안동) | 효행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89-7558) |
2026. 9. 23.
효 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