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양양읍
공고번호양양군 양양읍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9.23. ~ 2026. 10. 7. / 15일 간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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