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화북동_2609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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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공고 제2026 – 9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화 북 동 장
공시송달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신*하 | 제주시 남성로2*길 *1, *01호 | 2026. 09. 07.(월) 12시 55분경 [제주시 거로길 1 (화북일동 4701-1) 인근 도로]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담배꽁초) (금50,000원) | 폐문부재 |
오*홍 | 제주시 아봉로 *27, *01동 *05호 | 2026. 09. 07.(월) 13시 34분경 [제주시 연삼로 671 (화북이동 5143) 인근 도로]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담배꽁초) (금50,000원) | 폐문부재 |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6. 09. 23. ~ 2026. 10. 08. (15일간)
3.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화북동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4-728-469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4.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북동 산업팀(☏064-728-8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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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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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기준 】
1. 공통사항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견제출 기한내 납부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면
2. 과태료 감경(과태료 부과금액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감경기준에 제외되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와 같이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