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9.
3.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10조, 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 공고문. 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제16조 위반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조 천 읍 장
1. 공 고 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6.
3.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사항 | 체납금액(원) | 재산압류 내용 | 반송사유 |
계 | 본부과 과태료 | 가산금 |
윤○배 | 제주시 조천읍 함덕8길 **-***,*** | 주민등록법 제10조,제16조 | 115,000 | 100,000 | 15,000 | 예금 압류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예금 압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체납 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천읍사무소(☎ 064-728-7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