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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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20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장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현황
상 호 | 소매인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공고기간 |
씨유 제주대원점 | 김** | 제주시 아연로 516 | 영업정지 4일 (2026. 9. 28.(월) 00:00 ~ 2026. 10. 1.(목) 24:00)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7호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2026. 9. 23. ~ 2026. 10. 1. |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행정처분)기간 중에 담배판매 영업을 한 때에는「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라동주민센터(☎728-4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